반응형 부동산·금융투자185 [금융] VC와 상호작용, PE 벤처캐피탈(VC, Venture Capital)과 PE는 사모투자의 범주에 속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각기 다른 성장단계의 기업에 투자한다. 주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VC는 위험성·수익률을 높은 반면, 성숙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PE는 기업가치 향상, 기업구조 재편 또는 다른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고 한다. VC·PE는 각기 다른 투자단계·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두 분야 사이에는 상당한 상호작용이 있다. 스타트업이 VC로부터 받은 투자로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PEF로부터 인수·추가투자를 받는 경우가 있다. 많은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VC·PE 모두에 투자하며, 일부 대형PE들은 자체 VC부문을 운영하기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0년대 중후반, 미국에서 처음으.. 2026. 8. 12. [금융] 성장통이 필요한, 자산운용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금융타이틀(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PEF·사모펀드·경영컨설팅·투자회사 등)에 대한 환상과 동경이 있는데, 이는 비밀스러움의 효과이다. 있다. 특히 그 타이틀 앞에 글로벌·뉴욕·홍콩·유럽 등의 단어가 붙는다면 그 효과는 더하다. 2007년 일본드라마 하게타카를 본 후에 PEF업계에 대한 환상에 빠졌던 적이 있는데, 동명의 원작도서까지 사서 읽을 정도였다. 성과급을 포함한 높은 연봉을 동경이 있었고, 실제 사회초년생 시절에 외국계 은행·운용사 면접도 보았다. 결국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자산운용본부)로 이직을 했었다. 경험이 쌓이다보니, 거대자본(결국은 남의 돈)은 투자하거나 운용하는 일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연봉 또한 소득세율 최고구간에 해당하는 1억 언저리 이상부터는.. 2026. 8. 12. [부동산] 수분양자가 제기하는, 분양소송 준공시점에 시세가 분양가보다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분양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가 원칙적 불가하지만, 시행사·시공사의 구체적인 귀책사유(계약위반·불법행위 등)가 결부된 다음의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분양계약 해제 및 대금반환 청구 소송손해배상 청구 소송 (분양대금 감액 소송)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및 중도금 반환 소송 분양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분양계약 자체를 해제하면서 납입금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약정된 입주예정일로부터 2~3개월 이상 준공·입주가 지연된 경우와 계약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허위·과장 광고(상가수익률, 전철역 개통 등)가 있는 경우이다. 물론 시행사·시공사 부도 등으로 건물이 준공될 가능성이 사라진 경우.. 2026. 8. 10. [부동산] 정비사업의 필수, 허그보증 최근 공사비 급등과 중소형 건설사들의 연쇄부실로 인해, 허그(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부실사업장에 대한 대출회수 및 리스크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HUG는 시공사 이벤트가 발생한 현장에 대하여 보증을 중단한 후, 대출금을 강제회수하거나 사업장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도 한다.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서 HUG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보증과 안정적인 분양관리을 한다. 정비사업은 사업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에, 금융기관이 사업주체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쉽지 않다. HUG는 조합이 사업단계별로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하는데, 크게 다음 3가지를 보증한다. 이주비 보증사업비 보증분양 .. 2026. 8. 10. 이전 1 ··· 4 5 6 7 8 9 10 ··· 4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