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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본인부담 키운 의료실비, 5세대 최근 보험사들이 손해율 관리와 과잉진료 억제를 위해 피로회복·영양보충 목적의 비급여 수액주사 보상 심사를 대폭 강화했다. 과거에는 의사소견서만으로도 비교적 쉽게 지급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지급을 거절하는 분쟁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질병·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만 보장하며, 단순피로·예방·미용 목적의 수액은 약관상 보상제외 대상이다. 보험사는 해당 주사제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 효능·효과를 확인하게 되는데, 허가범위를 벗어난 투여는 치료목적의 소견이 있더라도 거절된다. 의무기록지·영수증에 구체적인 질병명(코드)이나 검사결과가 반드시 담겨야 한다. 1~3세대 실손보험은 질병치료 목적이면 대체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4세대는 질병치료 목적 외에 식약처 허가범위를 충족시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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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막강한 임시조치, 가처분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채권자(신청인)와 채무자(상대방)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직접 청취하고 확인하게 된다. 가처분은 보통 신속성이 요구되는 바, 1회의 심문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사안이 복잡하다면 2회까지 열리기도 한다. 첫 심문기일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주~1개월이내로 지정되고, 동일한 당사자 간의 유사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가처분 신청들은 하나의 심문기일에 진행되기도 한다. 채권자는 가처분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보전의 필요성)와 피보전권리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 자료를 심문기일 전에 미리 제출하거나 기일 당일 명확히 소명해야 하며, 채무자는 가처분 신청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서와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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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고통 두려움 그리고 안식, 죽음 죽음이라는 단어에서 떠오르는 것이 고통과 두려움일 것이다. 하지만 40대 중반이 되니, 죽음이 안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개인적으로 종교는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드는 자연스런 변화가 아닐까 한다. 40대는 어느 공간(직장·가정 등)에서든 책임이 가장 무거운 시기로, 끝이 없을 것 같은 의무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이다. 이러한 심리적 틈에서 죽음은 절대적인 휴식(도피처)로 여겨지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생명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도 기여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기간의 기준을 '태어난 시점'이 아닌 '살아갈 시간'으로 삼는다. 상실(부모님·지인과의 이별)의 경험 또한 많아지면서, 죽음은 익숙한 개념으로 자리 잡게 마련이다. 10년 가량 나이가 많은 외사촌 형이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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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오래 전 인천 시내, 궁정통 조계(租界)는 개항기 외국인이 행정권·경찰권을 쥐고 거주하던 특수지역이며, 조선정부가 개항장에 설정해 준 공간이었다. 1910년 일제가 한반도 전역을 식민지화하면서, 자국 영토 내에 외국인의 조계를 원치 않았다. 1913년 일제는 각국과 조계철폐조약을 맺고, 1914년 4월 법적으로 모든 조계를 전면 폐지했다. 기존의 조계를 조선총독부의 일반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1883년 제물포항이 개항되면서, 인천으로 들어 온 일본인들은 조계를 세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현재의 자유공원 남쪽에서 부터 바닷가까지 7,000평 가량을 조성했다가, 1895년 청일전쟁 이후에는 해안(현 신생동·해안동·사동)을 매립해가면서 조계를 확장했다. 1912년 확장된 조계지에 궁정통(宮町通, 도시 신궁의 길)이라는 이름을 붙.. -
[부동산] 수분양자가 제기하는, 분양소송 준공시점에 시세가 분양가보다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분양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가 원칙적 불가하지만, 시행사·시공사의 구체적인 귀책사유(계약위반·불법행위 등)가 결부된 다음의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분양계약 해제 및 대금반환 청구 소송손해배상 청구 소송 (분양대금 감액 소송)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및 중도금 반환 소송 분양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분양계약 자체를 해제하면서 납입금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약정된 입주예정일로부터 2~3개월 이상 준공·입주가 지연된 경우와 계약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허위·과장 광고(상가수익률, 전철역 개통 등)가 있는 경우이다. 물론 시행사·시공사 부도 등으로 건물이 준공될 가능성이 사라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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