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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세조의 죽음과 함께 진, 남이 세조는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한 신진세력 육성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문제는 세조의 바람막이 역할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너무 빨리 끝났다는 점이다. 1468년 세조가 급서한 후 19세의 예종이 즉위했는데, 세자 시절부터 대리청정을 하며 제왕학을 익힌 예종은 훈구대신의 기를 꺾기 위해 노력했다. 부친의 묘호를 대신들이 올린 온화한 신종(神宗) 대신 세조(世祖, 강력한 무공)로 관철하기도 했는데, 세조의 엄격한 통치방식을 이어받겠다는 의지였을 것이다. 예종 입장에서는 훈구세력·신진세력 모두 신경이 쓰였을 것이다. 예종은 남이를 병판에서 해임한 후, 겸사복장(兼司僕將, 정2품)으로 강등시켰다. 겸사복장은 국왕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무관직으로, 사복(司僕)을 겸하는 관직이었다. 같은 정2품 무관직이라도,.. -
[사법] 채권회수 방해, 사해 사해(詐害, 속여서 해함) 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제406조)에 따라 다음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피보전채권의 존재채무자의 무자력(사해행위)채무자의 사해의사수익자(내지 전득자)의 악의 채권자에게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이 있어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처분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 채무초과가 더 심해져야 한다. 사해행위 전후에 채무자의 적극재산(자산)과 소득재산(부채)를 비교하여, 사해행위로 인해 비로소 채무초과가 되었거나 채무초과가 심화되었다는 점을 회계자료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 채무자는 해당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
[불교] 땅 속 형벌장, 지옥 어릴 적에는 가장 무서운 단어 중에 하나가 지옥(나락)이었다. 지옥(地獄)은 땅 속 깊은 곳에 있다고 믿는 형벌장(저승)으로, 불교의 세계관에 바탕하고 있다. 지옥과 대비되는 공간이 극락이다. 윤회(輪廻, 바뀌가 돈다)는 인간이 사망한 뒤에도 그 업에 따라 육도(하늘·인간·아수라·축생·아귀·지옥)를의 세계에서 생사를 반복한다는 불교교리로, 불교만의 시간개념(억겁·찰나)이 적용된다. 윤회는 산스크리트어 삼사라(saṃsāra, 정처없이 헤맴)를 번역한 말이다. 사람이 죽으면, 신명계에 들기 전에 명부시왕 10명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 10대 지옥과 시왕명은 다음과 같다. 도산지옥(진광대왕) : 칼을 심은 산화탕지옥(초강대왕) : 끊는 물에 빠트림한빙지옥(송제대왕) : 얼음 속에 넣기검수지옥(오관대왕) :.. -
[사법] 회사손실에 대한 책임, 구상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업무 중에 사손(회사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실무직원과 팀장은 회사로부터 구상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회사가 개인(기안자)에게 법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 대법원도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전액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위임전결을 통한 적절한 결재라인을 거쳤다면, 그 손실은 회사가 부담해야 할 경영위험으로 볼 여지가 크다.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직원의 고의 내지 중과실(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입증되어야 한다. 단 신의칙(손해의.. -
[부동산] 의무 후 정리, 부기등기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이 끝났다면, 임대주택 부기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지자체 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해서, 등기부상의 부기등기가 자동으로 지워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부기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데드라인(시한)은 없지만, 매매·임대차·대출 등의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말소해 놓는 것이 좋다. 부기등기 말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다음 2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세금·수수료 납부 : 영수증 수령 지자체(주택소재지 관할)이나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임대사업자 말소신고(자진·자동)를 완료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확인서>(내지 말소사실이 기재된 등록증)를 발급받는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위택스(Wetax, 서울 ETAX)에서 신고·납부한 뒤,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출력한다.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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