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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투자149

[금융] 기계적으로 거래하는, 금융투자 2026년 들어 급등한 코스피 지수의 뒷면에서는 불안한 감이 없지 않다. 코스피 지수 5,200선까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정부의 제도 개선의지(자금흐름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전환, 상법개정 등)이 작용했지만, 이후부터는 기관(특히 금융투자)가 매수를 이어가면서 증시를 떠받치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외국인은 이미 매도를 끝냈거나, 매수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2026년 2월 말 미국이 이란을 침공한 후, 코스피 지수는 이틀 만에 최고가(6,347)에서 장중 5,059까지 급락했다. 수급이 왜곡된 상태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급락이었다.기관이라고 다 같지 않은, 기관 외국인 매도세를 기관이 매수세로 대응했다는 점은 일견 문제없어 보이지만, 디테일이 중요하다. 주식시장 내에서 기관 순매.. 2026. 3. 5.
[부동산] 모델하우스 못 쓰는, 민간임대 민간임대사업자가 임차인·투자자 모집을 위해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불법이다. 민간임대사업(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홍보를 위해 홍보관(상담·전시 위주) 수준만 허용되며, 모델하우스는 분양주택사업자(주택법)만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석된다. 모델하우스에서 장기 민간임대 후 분양 전환을 내세우며, 토지확보·인허가·보증보험도 없이 모집하는 것도 피해사례로 알려지고 있다.홍보관과 확실히 다른, 모델하우스 겉보기에는 견본주택·홍보관이 유사하게 보일 수 있지만, 법적·물리적으로 크게 구분된다. 주택법 상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실제를 재현한 실물유닛·인테리어 등을 구현한 것으로,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로 취급된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하자보수보증보험 가입이 요구되기도 한다... 2026. 2. 27.
[부동산]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업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 내에는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생활편익시설)만 허용될 수 있다. 생활편익시설은 주거환경(아파트) 내에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상업시설(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를 포함한 지역사회 전반의 생활필수시설을 의미한다. 상업시설은 생활편익시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생활편익시설에는 다음의 용도가 포함되며, 단지 내 상가동(별동) 또는 1층 일부 구역(부대·복리시설)에 배치된다.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학원·금융·사무소 등 생활편익시설은 주거동 내부(주거전용구역)에는 둘 수 없으며, 대규모 판매시설이나 외부 대형상권과는 구분된다. 주상복합은 아파트에 비해 상업시설의 설치가 유연한데, 상업시설(비주거시설)과 주거시설이.. 2026. 2. 25.
[부동산] 무주택자의 적이 아닌, 다주택자 2026년 2월 1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대책이 발표되었는데, 5월 9일까지 계약분(가계약·사전거래약정은 불가)에 한하여 잔금시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시켜 주는데, 매수인은 무주택자여야만 한다.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본적으로 조정대상구역 내 주택이 해당되고, 그간 너무 많은 규제로 인해 스텝이 꼬였다고 본다. 무엇보다 다주택자·무주택자의 제도적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며, 이는 시행의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임차인의 피해가 예상된다. 매도인(다주택자)는 주어진 시간 내에 팔아야 하는 반면, 임차인은 갱신청구.. 2026.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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