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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법66

[사법] 사실관계의 구체화 과정, 속행 2025년 11월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반면, 야당(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속행을 주장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2026년 계엄령(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반면, 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공소취소로 인해 더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은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이 더해질 수 밖에 없는데, 결국 대통령 임기도 결국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연임이슈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여당이 특검을 활용한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임기 초반에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함일 것이다. 가화만사성이라고 집안(나를 비롯한 가족)이 편안해야, 집밖에서의 사회생활도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나. 정치인들의 자신감은 지지율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이.. 2026. 7. 30.
[소송] 단시간에 끝나지 않는, 민사소송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는 다음과 같고, 이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이라 한다. 원고 :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피고 : 소송을 당하는 사람 형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는 이를 검사, 피소된 이를 피고인, 변호사를 변호인이라고 부른 것과 비교된다.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름·주소·연락처 등)과 청구취지·청구원인을 기재해야 하는데, 피고에게 원하는 것과 그 이유를 각각 청구취지·청구원인에 밝히면 된다. 그리고 청구원인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인지세를 납부하면 시작된다. 소송경험이 없다면, 소송이 세금으로 공짜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제공하는 민사소송서비스는 무료가 아니며, 소가가 커질수록 지불해야 하.. 2026. 7. 15.
[철학] 인생커리어의 한 페이지, 고통 인생(사회·가정)을 살아가면서 각자만의 정신적인 고통들을 안게 마련이고, 오죽하면 상당수 질병들의 원인을 실체없는 스트레스에서 찾기도 한다. 하지만 실존에 대한 의미를 실감하게 해주는 감각으로는 육체적 고통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 질병·장해로 인해 육체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일상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간 당연시 여겨왔던 평온·행복, 삶의 질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물론 경제적 부담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자신이 가진 질병과 장해(암·대사질환·신경질환·신체절단 등)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구성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젊은 20~30대의 환자들이 많다. 개인적으로는 나이를 불문하고 큰 육체적 고통을 겪었거나 겪는 중인 이들.. 2026. 7. 13.
[소송] 피고가 되기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원고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피고하는 경우가 있다. 소장을 접수한 관리사무소는 관련 기록·증거(관리규약 위임장 회의록 계약서 등)를 즉시 수집·보관한 후, 긴급성을 판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내지 운영위원회)를 임시로 소집한다. 피고는 소장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은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관리주체는 비법인사단(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에 가깝고, 그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체결한 계약이나 사무처리의 효과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된다고 판시했다. 일반적으로 소대응 핵심사항(변호사 선임, 답변서 제출 방향, 화해나 조정 수락 등)은 관리규약과 회의의결을 통해 승인받아야 한다. 의결 없이도 실무처리는 가능하지만, 대외적으로 분쟁 없는 적법성을 확보하려면 의결이 필요하..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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