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철학·법56 [철학] 고통 두려움 그리고 안식, 죽음 죽음이라는 단어에서 떠오르는 것이 고통과 두려움일 것이다. 하지만 40대 중반이 되니, 죽음이 안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개인적으로 종교는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드는 자연스런 변화가 아닐까 한다. 40대는 어느 공간(직장·가정 등)에서든 책임이 가장 무거운 시기로, 끝이 없을 것 같은 의무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이다. 이러한 심리적 틈에서 죽음은 절대적인 휴식(도피처)로 여겨지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생명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도 기여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기간의 기준을 '태어난 시점'이 아닌 '살아갈 시간'으로 삼는다. 상실(부모님·지인과의 이별)의 경험 또한 많아지면서, 죽음은 익숙한 개념으로 자리 잡게 마련이다. 10년 가량 나이가 많은 외사촌 형이 10년 .. 2026. 8. 11. [사법] 변호사의 수사, 특검 특별검사(특검) 제도는 기존 검찰의 수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을 때, 독립된 제3의 변호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으로 고위 공직자나 권력형 비리 등이 있다. 1990년대 후반 검찰은 권력형 사건에서 부실수사·눈치보기 논란이 극에 달했고, 이에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1999년 9월 특검법안 2건(옷로비 의혹 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사건)이 국회를 최초로 통과하면서 도입되었지만, 이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여야가 특검법 제정을 두고 정쟁을 벌이는 문제가 있었다. 2014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이 제정되었고, 특검이 법적 상설체계를 갖추게 된다. 상설특검법이 발동되면 정해진 법적 기구에 의해 신속하게 진행.. 2026. 8. 6. [사법] 사실관계의 구체화 과정, 속행 2025년 11월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반면, 야당(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속행을 주장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2026년 계엄령(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반면, 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공소취소로 인해 더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은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이 더해질 수 밖에 없는데, 결국 대통령 임기도 결국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연임이슈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여당이 특검을 활용한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임기 초반에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함일 것이다. 가화만사성이라고 집안(나를 비롯한 가족)이 편안해야, 집밖에서의 사회생활도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나. 정치인들의 자신감은 지지율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이.. 2026. 7. 30. [소송] 단시간에 끝나지 않는, 민사소송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는 다음과 같고, 이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이라 한다. 원고 :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피고 : 소송을 당하는 사람 형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는 이를 검사, 피소된 이를 피고인, 변호사를 변호인이라고 부른 것과 비교된다.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름·주소·연락처 등)과 청구취지·청구원인을 기재해야 하는데, 피고에게 원하는 것과 그 이유를 각각 청구취지·청구원인에 밝히면 된다. 그리고 청구원인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인지세를 납부하면 시작된다. 소송경험이 없다면, 소송이 세금으로 공짜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제공하는 민사소송서비스는 무료가 아니며, 소가가 커질수록 지불해야 하.. 2026. 7. 15. 이전 1 2 3 4 5 ··· 1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