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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법66

[철학] 행복추구가 아닌, 불행회피 어른이 될수록 시간의 속도가 빠르게 느껴지는데, 뇌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양이 많을수록 시간을 길게 인식한다. 익숙한 정보에 둘러 쌓여 새로운 정보의 처리양이 줄어들면, 시간은 짧게 인식된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경험을 찾아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차와 넓은 집은, 빠르게 익숙해지는 순간 쾌감의 강도는 급감한다. 현명한 사람은 소비·욕망을 절제하는데, 연속적인 소비·욕망 추구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행복감(만족감)을 급감시킨다. 부를 가질수록 결핍의 소중함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핵심은 행복의 추구보다는 불행의 회피이다. 이전 글 우연은 없는, 인연>에서 불행은 인연의 결과라고 언급했지만, 상황과 마음가짐을 통해 불행의 체감량을 줄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설레.. 2026. 8. 19.
[사법] 판결에 앞서, 중재 2026년 8월 황정민(배우)와 40대 여성 간의 법정다툼이 이슈이다. 2025년 8월 황정민이 여성을 고소(스토킹 혐의)했는데, 2026년 2월 여성이 법원의 약식명령(벌금 300만원)에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 11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여성에게 벌금 1,000만원(이수명령 포함)을 구형했는데, 여성 입장에서는 정식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형사 건이 정식재판으로 이어진 2026년 2월, 여성은 황정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소가 2억원 규모)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민의 제안으로 소주 브랜드 사업 및 소설·시나리오 집필 등 실무를 맡았으나, 정당한 보수와 대가를 받지 못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2026년 6월 법원이 조정절차.. 2026. 8. 17.
[철학] 고통 두려움 그리고 안식, 죽음 죽음이라는 단어에서 떠오르는 것이 고통과 두려움일 것이다. 하지만 40대 중반이 되니, 죽음이 안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개인적으로 종교는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드는 자연스런 변화가 아닐까 한다. 40대는 어느 공간(직장·가정 등)에서든 책임이 가장 무거운 시기로, 끝이 없을 것 같은 의무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이다. 이러한 심리적 틈에서 죽음은 절대적인 휴식(도피처)로 여겨지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생명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도 기여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기간의 기준을 '태어난 시점'이 아닌 '살아갈 시간'으로 삼는다. 상실(부모님·지인과의 이별)의 경험 또한 많아지면서, 죽음은 익숙한 개념으로 자리 잡게 마련이다. 10년 가량 나이가 많은 외사촌 형이 10년 .. 2026. 8. 11.
[사법] 변호사의 수사, 특검 특별검사(특검) 제도는 기존 검찰의 수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을 때, 독립된 제3의 변호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으로 고위 공직자나 권력형 비리 등이 있다. 1990년대 후반 검찰은 권력형 사건에서 부실수사·눈치보기 논란이 극에 달했고, 이에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1999년 9월 특검법안 2건(옷로비 의혹 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사건)이 국회를 최초로 통과하면서 도입되었지만, 이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여야가 특검법 제정을 두고 정쟁을 벌이는 문제가 있었다. 2014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이 제정되었고, 특검이 법적 상설체계를 갖추게 된다. 상설특검법이 발동되면 정해진 법적 기구에 의해 신속하게 진행.. 2026.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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