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금융투자111 [부동산] 모델하우스 못 쓰는, 민간임대 민간임대사업자가 임차인·투자자 모집을 위해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불법이다. 민간임대사업(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홍보를 위해 홍보관(상담·전시 위주) 수준만 허용되며, 모델하우스는 분양주택사업자(주택법)만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석된다. 모델하우스에서 장기 민간임대 후 분양 전환을 내세우며, 토지확보·인허가·보증보험도 없이 모집하는 것도 피해사례로 알려지고 있다.홍보관과 확실히 다른, 모델하우스 겉보기에는 견본주택·홍보관이 유사하게 보일 수 있지만, 법적·물리적으로 크게 구분된다. 주택법 상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실제를 재현한 실물유닛·인테리어 등을 구현한 것으로,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로 취급된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하자보수보증보험 가입이 요구되기도 한다... 2026. 2. 27. [부동산]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업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 내에는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생활편익시설)만 허용될 수 있다. 생활편익시설은 주거환경(아파트) 내에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상업시설(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를 포함한 지역사회 전반의 생활필수시설을 의미한다. 상업시설은 생활편익시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생활편익시설에는 다음의 용도가 포함되며, 단지 내 상가동(별동) 또는 1층 일부 구역(부대·복리시설)에 배치된다.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학원·금융·사무소 등 생활편익시설은 주거동 내부(주거전용구역)에는 둘 수 없으며, 대규모 판매시설이나 외부 대형상권과는 구분된다. 주상복합은 아파트에 비해 상업시설의 설치가 유연한데, 상업시설(비주거시설)과 주거시설이.. 2026. 2. 25. [부동산] 무주택자의 적이 아닌, 다주택자 2026년 2월 1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대책이 발표되었는데, 5월 9일까지 계약분(가계약·사전거래약정은 불가)에 한하여 잔금시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시켜 주는데, 매수인은 무주택자여야만 한다.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본적으로 조정대상구역 내 주택이 해당되고, 그간 너무 많은 규제로 인해 스텝이 꼬였다고 본다. 무엇보다 다주택자·무주택자의 제도적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며, 이는 시행의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임차인의 피해가 예상된다. 매도인(다주택자)는 주어진 시간 내에 팔아야 하는 반면, 임차인은 갱신청구.. 2026. 2. 21. [부동산] 왠지 포기한 듯한, 가격 버블은 욕망의 결과물이고, 욕구에 집착이 더해지면서 욕망이 된다. 2025년 주택가격(서울아파트 위주) 급등의 배경에는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투자심리)이 깔려 있다. 전국 권역별 주택가격 양극화는 인프라 퀄리티 차이가 원인이고, 동일한 인프라를 향유할 있는 권역 내에서도 아파트(특히 신축)과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 간의 가격차이가 크다. 동일권역 내의 인프라 퀄리티가 우수할수록, 주거상품에 따른 가격차이는 더 크다. 가령 강남구에도 많은 수의 빌라가 있지만, 아파트와의 가격 차이가 타 지역에 비해 큰 편이다.가난으로 착각하는, 고령화 고령화사회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나라 전반의 소비성향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중장년의 소비성향이 .. 2026. 2. 11. 이전 1 2 3 4 5 6 ··· 2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