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금융투자105 [부동산] 무주택자의 적이 아닌, 다주택자 2026년 2월 1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대책이 발표되었는데, 5월 9일까지 계약분(가계약·사전거래약정은 불가)에 한하여 잔금시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시켜 주는데, 매수인은 무주택자여야만 한다.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본적으로 조정대상구역 내 주택이 해당되고, 그간 너무 많은 규제로 인해 스텝이 꼬였다고 본다. 무엇보다 다주택자·무주택자의 제도적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며, 이는 시행의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임차인의 피해가 예상된다. 매도인(다주택자)는 주어진 시간 내에 팔아야 하는 반면, 임차인은 갱신청구.. 2026. 2. 21. [부동산] 왠지 포기한 듯한, 가격 버블은 욕망의 결과물이고, 욕구에 집착이 더해지면서 욕망이 된다. 2025년 주택가격(서울아파트 위주) 급등의 배경에는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투자심리)이 깔려 있다. 전국 권역별 주택가격 양극화는 인프라 퀄리티 차이가 원인이고, 동일한 인프라를 향유할 있는 권역 내에서도 아파트(특히 신축)과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 간의 가격차이가 크다. 동일권역 내의 인프라 퀄리티가 우수할수록, 주거상품에 따른 가격차이는 더 크다. 가령 강남구에도 많은 수의 빌라가 있지만, 아파트와의 가격 차이가 타 지역에 비해 큰 편이다.가난으로 착각하는, 고령화 고령화사회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나라 전반의 소비성향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중장년의 소비성향이 .. 2026. 2. 11. [산업] 기업을 위한 전문서비스, 경영컨설팅 1980년대 공인회계사(CPA) 자격증 인기가 높아졌고, 1990년대 경영컨설턴트가 각광을 받으면서 MBA 열풍이 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1980년대 한국경제의 급성장과 금융시장 확대는 금융업·증권산업 볼륨을 키웠고, 전문화·자격증 기반의 경력이 중시되면서 CPA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1980~90년대 해외MBA 학위는 고소득·승진의 필수조건으로 자리잡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글로벌 호황과 대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경영 전문성 수요 증가가 있었다. 당시에는 해외MBA 졸업장만 있어도, 외국계기업·금융업·전략컨설팅업에서 우대를 받던 시기였다. 1960년대 고건(전 국무총리)가 미국 하버드대 방문학자로 MBA 수준의 행정학 석사를 이수했다고 알려져 있다. 1970년대 이후 정재계 엘리트 자녀들이 미국.. 2026. 2. 10. [금융] 13년이라는 짧은 역사, 종금사 1970년대까지는 국내 유동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었고, 이에 따라 기업이 개인에게 단기자금(고금리)을 빌리는 경우가 많았다. 제도권 금융기관이 기업의 자금수요를 뒷받침할 수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금융시장은 기형적으로 발달했고, 기업들은 고금리에 시달렸다. 1972년 박정희 정부는 기업사채를 동결하는 8·3조치를 시행한 후,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구했다. 은행이 기업의 장기자금을 주로 맡고 있었기에, 단기자금(급전)을 조달할 창구를 형성할 필요가 있었다. 단기금융업법이 제정된 후, 이 법에 근거하는 투금사(투자금융회사)가 신설되었다. 투금사는 기업어음을 주로 취급했는데, 훗날 업종전환 전까지 단자사(短資社, 단기자금회사)로도 불렸다. 이전 글 부동산으로 부활한 재.. 2026. 2. 10. 이전 1 2 3 4 5 ··· 2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