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역 견인하는 지구단위, 사전협상형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국토계획법)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에 근거하며, 기준·허용·상한으로 구분된다. 제1종 전용주거(건폐율 50%) : 허용용적률 100%(상한 100%), 조례제2종 전용주거(40%) : 120%(120%), 시행령 제85조제1종 일반주거(60%) : 150%(200%), 조례제2종 일반주거(60%) : 200%(250%, 건축법 제61조의3, 2028.5월까지 한시완화)제3종 일반주거(50%) ; 250%(300%, 한시완화)준주거(60%) : 400%(500%), 법서울시 주거지역 내 종상향 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단계별로 적용되며, 이는 공공기여율 증가와 연계된다. 종상향 1단계(공공기여 10%) : 제1..
2026.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