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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투자102

[금융] 13년이라는 짧은 역사, 종금사 1970년대까지는 국내 유동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었고, 이에 따라 기업이 개인에게 단기자금(고금리)을 빌리는 경우가 많았다. 제도권 금융기관이 기업의 자금수요를 뒷받침할 수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금융시장은 기형적으로 발달했고, 기업들은 고금리에 시달렸다. 1972년 박정희 정부는 기업사채를 동결하는 8·3조치를 시행한 후,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구했다. 은행이 기업의 장기자금을 주로 맡고 있었기에, 단기자금(급전)을 조달할 창구를 형성할 필요가 있었다. 단기금융업법이 제정된 후, 이 법에 근거하는 투금사(투자금융회사)가 신설되었다. 투금사는 기업어음을 주로 취급했는데, 훗날 업종전환 전까지 단자사(短資社, 단기자금회사)로도 불렸다. 이전 글 부동산으로 부활한 재.. 2026. 2. 10.
[세금] 면세사업자 신고의무, 사업장현황 2026년 경제성장전략(구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연장 내용이 제외되면서, 4년 만에 양도세 중과가 부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2년 5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1년) 유예한 뒤, 매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026년 5월까지 4번을 연장해 왔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매도하면 일반과세가 적용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수도권 내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된다면 거래는 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부담은 확실히 커지는, 양도세 중과 중과세의 부활로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다음과 같이 추가세율이 붙는다. 2주택자 : +20%p3주택 이상 보유자 : +30%p.. 2026. 2. 1.
[부동산] 지역 견인하는 지구단위, 사전협상형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국토계획법)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에 근거하며, 기준·허용·상한으로 구분된다. 제1종 전용주거(건폐율 50%) : 허용용적률 100%(상한 100%), 조례​제2종 전용주거(40%) : 120%(120%), 시행령 제85조​제1종 일반주거(60%) : 150%(200%), 조례​제2종 일반주거(60%) : 200%(250%, 건축법 제61조의3, 2028.5월까지 한시완화)​제3종 일반주거(50%) ; 250%(300%, 한시완화)​준주거(60%) : 400%(500%), 법​서울시 주거지역 내 종상향 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단계별로 적용되며, 이는 공공기여율 증가와 연계된다. 종상향 1단계(공공기여 10%) : 제1.. 2026. 1. 25.
[금융] 상환능력이 중요한, PF PF에서는 차입원리금 상환을 위한 현금흐름으로 CFADS(Cash Flow Available for Debt Service)를 활용하곤 하는데, 이는 EBITDA를 보완한 지표이다. CFADS = EBITDA − 법인세 조정 ± 운전자본 변동 − 유지보수Capex EBITDA는 현금비유출(감가상각 등)을 더하지만, 실제 현금유출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를 보완한 CFADS는 해당기간 실제 부채 원리금 상환에 투입 가능한 현금을 보여 주기 때문에, PF에서 다음의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DSCR(Debt Service Coverage Ratio) : CFADS / DSLLCR(Loan Life Coverage Ratio) : NPV(CFADS, 대출잔여기간) / 현 Debt Balance PLCR(Pr.. 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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