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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손실 떠넘기는, 보조참가 민사소송법상 는 피참가인(원고 내지 피고)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해관계인)에게 소송사실을 알려(소송고지), 그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하도록 유도(보조참가)하는 제도이다. 만약 고지를 받은 제3자가 참가하지 않더라도,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 고지자가 제3자에게 패소 책임 등을 물을 때 강력한 법적 효과(참가적 효력)가 발생한다. 민사소송법(제86조, 소송고지의 효과)에서는 참가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송고지를 받은 후에는 재판참가 여부를 떠나 그 재판결과에 구속된다. 즉 패소한 고지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소송(구상금 청구 등)을 제기하더라도, 제3자는 보조참가한 전소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소송고지로 인한 보조참가는 보통 자신이 패소했을 때 제3자(보험사·하도급.. 2026. 10. 7.
[사법] 판결보다 유연한, 조정 조정회부결정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사건을 조정절차로 넘기는 결정으로, 지정된 조정기일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합의가 성립된 조정조서로 사건이 종료된다. 수소법원은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 조정담당판사가 스스로(내지 상임조정위원·조정위원회) 처리한다. 조정기일은 조정위원 일정에 따라 정해지며, 당사자가 출석하면 실시간 조율이 유리하다. 수소(受訴, 소송을 받는)법원은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과거에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법원을 의미하는데, 판결 절차 외에도 사법적 직무(증거보전·가압류·가처분 등)를 수행한다. 이전 글 판결에 앞서, 중재>에서 소송실에서의 화해·조정을 언급했었다.조정기일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못한.. 2026. 10. 6.
[사법] 영수증을 능가하려는, 확약서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내지 화해)한 경우, 보험사가 판결금을 지급하기 전에 넌지시 요구하는 서류가 하나 있을 수 있다. 라는 제목의 서류로, 그 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피보험자에 대한 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함수령금은 피보험자에 대한 전부변제로 봄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위해 지급하면서 구상·면책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인데, 보통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원이 원고의 목적하는 소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원고가 피보험자에 대해 별도의 독자적 청구원인(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등)을 가지고 있다면, 원고의 별도 청구권은 존속한다. 물론 보험사와의 판결문에서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결국 원고의 권원은 제한하려는 시도인데, 원고가 확약서 제.. 2026. 10. 6.
[역사] 진화의 치유, 매달리기 매달리기(Hanging)를 할 때마다, 머나먼 조상이 느꼈던 감각에 집중하고자 노력한다. 현재는 10초 이상 매달리는 것도 힘든 인체를 가졌지만, 200만년 이전의 인류가 캐노피를 누비면서 갖췄던 뼈·근육 구조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아기들이 손에 무언가 닿으면 무의식적으로 꽉 쥐는 힘이 생기는데, 이를 손바닥 파악반사(Palmar Grasp Reflex)>라 한다. 과거 캐노피에서 생활하던 시절, 엄마의 털이나 나뭇가지를 놓치면 죽는다는 것이 본능적으로 전해진 것이다. 또한 인간의 어깨가 360도의 가동성(회전능력)을 가지는 것도, 나무가지 사이를 이동하던 수간이동(Brachiation)의 흔적이다. 털이 다 빠진 현대인들이 이라 부르는 것은, 입모근(피부 밑 미세한 근육)을 수축하여 털을 세우는 것이다.. 202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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