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회부결정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사건을 조정절차로 넘기는 결정으로, 지정된 조정기일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합의가 성립된 조정조서로 사건이 종료된다. 수소법원은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 조정담당판사가 스스로(내지 상임조정위원·조정위원회) 처리한다. 조정기일은 조정위원 일정에 따라 정해지며, 당사자가 출석하면 실시간 조율이 유리하다. 수소(受訴, 소송을 받는)법원은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과거에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법원을 의미하는데, 판결 절차 외에도 사법적 직무(증거보전·가압류·가처분 등)를 수행한다. 이전 글 <판결에 앞서, 중재>에서 소송실에서의 화해·조정을 언급했었다.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재판장은 재판 진행 중 언제라도 화해권고결정(권고성 합의)을 직권으로 내릴 수 있다. 2주 내에 화해에 대한 이의가 없다면, 재판상 화해효력이 발생한다. 화해권고가 판결이 아닌 권고임에도, 재판장이 합리적인 중재안이라고 판단한 수준임을 감안해야 한다. 양측에서 화해권고안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재판장의 판단이 흔들릴 여지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면서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하기도 한다.
1심에서 판결이 난 사건이 항소심에서 조정에 회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재판부의 심리과정에서 조정에 적합한 사건이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건 외에도 원심판결을 뒤집을 부담감이 클 경우에도 조정회부 의견을 낼 수 있다. 1심에서 승패가 나뉜 케이스라도, 항소심 판사가 봤을 때는 조정을 통한 합의를 하라는 강력한 의사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1심 승소 측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조정스케줄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조정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항소심 1차 변로기일은 접수 후 1년 가까이 되어야 잡히기에, 변론기일 전의 조정회부 결정은 어찌보면 고등법원의 루틴일지도 모른다.
조정조서는 판결보다 유연하게 다양한 조건을 담을 수 있다. 조정의 성립은 조서에 기재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결정서 송달 후 14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의신청(의견서·조정불원서 포함)이 있다면, 조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면서 다시 재판절차로 복귀한다. <갈음하다>는 갈다(다른 것으로 바꿔 대신함)와 관련한 고유어이다. 일반적으로 민사조정에서는 당사자가 조정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조정절차가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 조정불원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조정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도 있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의 성격상 조정을 통한 해결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민사조정법(제2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이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이는 단순히 당사자의 조정불원 의사표시만으로는 조정절차가 자동적으로 중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조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조정위원과 상대방에게 조정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당사자 동의)으로 회부하며, 회부와 동시에 시한부 기소중지를 한다. 형사조정위원회는 관할 검찰청(지청)에 두고, 위촉된 위원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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