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고지로 인한 보조참가>는 피참가인(원고 내지 피고)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해관계인)에게 소송사실을 알려(소송고지), 그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하도록 유도(보조참가)하는 제도이다. 만약 고지를 받은 제3자가 참가하지 않더라도,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 고지자가 제3자에게 패소 책임 등을 물을 때 강력한 법적 효과(참가적 효력)가 발생한다. 민사소송법(제86조, 소송고지의 효과)에서는 참가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송고지를 받은 후에는 재판참가 여부를 떠나 그 재판결과에 구속된다. 즉 패소한 고지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소송(구상금 청구 등)을 제기하더라도, 제3자는 보조참가한 전소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소송고지로 인한 보조참가는 보통 자신이 패소했을 때 제3자(보험사·하도급업체 등)에게 책임(구상권 행사, 손해배상 청구 등)을 넘겨야 하는 상황에서 주로 활용된다. 가령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해운전자는 보험사에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추후 보험사가 전소재판 대응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또한 시행사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시공사는 실제 공사를 수행한 하도급업체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이는 향후 구상권 행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소송고지를 받은 제3자는 원고 내지 피고 측에 합류하여 공동으로 다투게 된다.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승소시키기 위해 독립적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크게 다음의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보조참가신청서
참가인 준비서면
참가인 진술서·참고서면
보조참가신청서는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제출하는 서면으로, 재판참여 이유(소송 결과에 따른 법률상 이해관계)와 본안에 대한 주장을 기재하여 법원의 허가를 득한다. 참가인도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데,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전에 제출하는 공식서면이다. 반면 참고서면은 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나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결심 이후에 제출하기도 한다. 보조참가인은 피보조인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므로, 민사소송법(제76조)에 따라 피참가인의 뜻에 반하는 내용은 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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