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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법

[사법] 판결에 앞서, 중재

by Spacewizard 2026.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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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황정민(배우)와 40대 여성 간의 법정다툼이 이슈이다. 2025년 8월 황정민이 여성을 고소(스토킹 혐의)했는데, 2026년 2월 여성이 법원의 약식명령(벌금 300만원)에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 11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여성에게 벌금 1,000만원(이수명령 포함)을 구형했는데, 여성 입장에서는 정식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형사건이 정식재판으로 이어진 2026년 2월, 여성은 황정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소가 2억원 규모)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민의 제안으로 소주 브랜드 사업 및 소설·시나리오 집필 등 실무를 맡았으나, 정당한 보수와 대가를 받지 못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2026년 6월 법원이 조정절차에 회부했으나, 양측이 합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6년 8월 첫 조정기일에 양측이 불출석함에 따라 임의조정은 실패했고, 법원은 직권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은 강제조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인간사회에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갈등·분쟁이 빈번함에 따라, 누군가의 중재·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성인들 간의 갈등·분쟁 상황에서는 법률적인 중재가 필요한데, 소송실무에서 화해·조정은 아래와 같다.

 

화해 : 재판외 합의, 재판내 합의

조정회부 : 판사의 조정안에 대해 합의(임의조정 도출)

강제조정 : 판사가 강제적으로 조정안 제시

화해권고 : 판사가 화해안 권고

 

당사자들끼리 밖에서 합의하고 오는 것도 화해(재판외 화해)가 맞지만, 이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일반계약에 불과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법적 강제력을 확실히 갖추기 위해 재판내 합의를 하는데,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거나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재판내 합의는 판사가 작성한 화해조서가 확정판결문(대법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판사가 다음과 같이 기재된 강제조정·화해권고 결정문을 당사자들에게 보내면, 당사자들이 14일 동안 이의여부를 고민하게 된다.

 

강제조정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 : 화해권고 결정

 

이의신청기간 내에 일방이 이의하면 그 결정은 없던 것으로 되어 재판이 다시 진행되지만,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으면 그 결정대로 사건이 확정·종료된다. 2002년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 화해권고결정이 신설되었는데, 결정기일 지정과 상관없이 소송 중 언제라도 화해안을 권고할 수 있게끔 하였다. 더 나아가 화해권고결정에 이의가 있어도 곧바로 결심·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재화해권고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법원은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강제조정·화해권고를 선호하지만, 민사소송은 60% 이상은 정식재판을 통한 판결로 종결된다고 전해진다. 다만 특정 손해배상소송(교통사고·의료사고 등)에서 화해권고·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는 손해액 계산이 정형화되어 있으며, 의료·제조물 책임소송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도 판사가 조정·화해를 선호하는 이유로 판결문을 쓰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 판사들의 인사고과와도 연관된다고 한다. 화해권고·강제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다면, 법원은 최종적인 판결을 선고한다.

 

우리는 소송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과거에는 화해로 풀릴 만한 사소한 문제들도 법원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삶에 대한 예지력을 높여주기 위해, 분쟁을 공적(법적)으로 처리할 줄 아는 능력이 요구된다. 물론 필수역량은 아니지만 충분역량이다. 일생동안 고소·고발에 휘말릴 일이 많지는 않다. 하지만 막상 일이 닥치고 대응하려면 늦고, 시간·비용·정신적으로 감수해야 할 비용이 커진다. 오늘날 인간사회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법률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에 매우 정제되고 표준화되어 있다. 채 100년도 되지 않은 법체계가 수천만명을 통제하려다 보니, 아무리 쉽게 정제시키려해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하다. 변호사 비용은 법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놓치게 되는 기회수익을 고려하면 비싼 편이 아닐 수도 있다. 고도화된 법률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혹시 모를 소송에 대한 비용도 염두에 둬야 한다.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학부모로부터의 고소에 대비하여 법률자문에 관한 보험을 많이 가입한다고 들었다.

 

소송을 막상 진행하면 추후 패소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 걱정이 생긴다. 대부분의 판결문에는 비용정산 주문이 기재되어 있다. 합의·화해권고·조정에 의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송비용를 별도로 정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변호사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는 의미이다. 대부분의 판결은 소송에 이른 책임에 따라 부담시키는데, 보통 상호 간의 일정비율(청구금액 대비 판결금액)을 부담하게 한다. 대체로 원고의 소가에는 자신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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