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부토지 소유주가 옹벽을 설치한 후에 상부토지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무너져 내린다면, 상부토지 소유자는 하부토지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 민법(제241조, 토지의 심굴금지)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토지를 깊이 파내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인접지반의 붕괴를 막기에 충분한 방어공사(옹벽 등)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하지만 하부소유자가 옹벽을 부실시공한 후에 상부토사가 유실된다면, 충분한 방어공사를 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이는 민법(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과관계 입증과 하부소유자의 과실(옹벽의 설계오류, 부실시공, 구조적 결함 등)이 필요하다. 토사유실이 자연재해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부토지의 부실공사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공사 전후의 사진·동영상을 채증하는 것이 좋다. 옹벽공사 과정에서 위험이 감지된다면, 토사유실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이라도 민법(제241조)의 방어공사청구권에 기하여 안전조치를 요구하거나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상부토지에 건축물이 있다면, 손해배상 범위에 건물보수비·이주비용 등이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나대지 상태의 손해배상 범위는 토지 자체의 원상복구(성토) 비용이 중심이 된다. 무너진 흙은 채워 넣고, 지반을 원래대로 다지는데 드는 공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원상복구가 불가하여 토지 일부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토지가치가 하락한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교환가치 감소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하부토지 소유자는 자연적 하중(토압)으로 인한 유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인접지의 자연적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옹벽을 쌓을 의무가 있다. 나대지 상태에서 토사가 유실된다면, 하부토지 소유자가 민법(제241조)을 위반하여 충분한 방어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수월하다.
하부토지 소유자가 옹벽을 쌓는 과정에서 경계침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옹벽의 기초나 윗부분이 경계를 넘어온다면, 축조 방지 및 철거 청구가 가능하다. 토사유실은 주로 우천시의 물(지표수·지하수)에 의해 발생하므로, 하부옹벽에 수구(배수구멍)이 제대로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부의 배수불량으로 인해 상부토지의 지반이 약해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옹벽에는 3㎡마다 1개 이상의 수구를 설치해야 하며, 옹벽 윗가장자리 안쪽 2m 이내의 지표수는 옹벽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별도의 배수관으로 배수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옹벽공사 배수처리 공정에서 인접지를 침범할 가능성이 있는데, 대형 옹벽(2m 이상)은 두께과 기초구조물의 부피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가끔 하부 주인이 자기 옹벽의 부실함을 가리기 위해 소송을 걸거나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법의 다음 법조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할 것이다.
민법 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청구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책임을 위한 공작물 관리 소홀
민법 제758조 : 공작물·수목 책임
쉽게 말해 상부토지에서 흙과 돌이 내려와 옹벽에 충격을 가했다거나, 상부토지의 배수관리가 미비하여 옹벽이 망가졌다는 식이다. 하지만 자연 상태의 토압을 이기지 못하고 옹벽이 무너지거나 토사가 유실되는 것은 하부토지 소유자가 옹벽을 부실하게 설계·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 비로 인해 산지의 흙이 씻겨 내려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대법원에서도 토지소유자가 인위적인 형질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토사 유실이나 지반 붕괴에 대해 고의나 과실(잘못)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즉 고의·과실이 없으므로, 상부토지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원감정을 신청하여 상부토지가 자연상태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부토지 소유자는 하부토지 소유자에게 민법(제241조) 위반으로 반소(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옹벽 설치를 위한 굴착행위 장체가 상부토지의 지반을 약하게 만들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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