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채권 양수도는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
양수도계약서 작성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양수도계약서에는 양도할 채권의 종류, 금액, 발생원인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민법(제450조)에 따르면, 다음 내용이 포함된 <확정일자 있는 증서(내용증명)>로 채무자에게 통지해야만 채무자·제3자(다른 채권자)에게도 대항력이 생긴다.
인적사항(양도인·양수인·채무자) : 성명·주소
양도대상 채권의 표시 :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금 **원
양도일자 및 취지 : "위 채권을 **일자로 양수인에게 전부 양도하였으므로, 향후 변제는 양수인에게 하라"는 내용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양도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송달·도달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양수인이 내용증명을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적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 채권이 양도되면서 그 <채권을 보수하기 위한 권리>도 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되는데, 가령 구상권이 양도되면 그에 따른 사해행위취소권도 이전되는 것이다. 구상권을 넘겨받은 양수인이 직접 주주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결문 채권에 대한 양수도계약서에는 판결내용(판결법원·사건번호·사건명·판결선고일)과 채권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판결문 채권을 넘겨받은 양수인이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가처분을 신청하려면, 판결문 상의 채권자가 본인으로 바뀌었다는 문서(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 양수인은 원심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해야 하며, 이 때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원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무자가 수령한 내용증명 배달증명서
최종 채권액이 판결문의 판결금과 상이할 가능성도 있는데, 추후 추심회수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판결문 채권은 양도하는 시점에 금액이 특정되어야 법원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할 수 있다. 선은 현재 확정된 판결채권 총액을 먼저 명시한 뒤, 특약사항을 통해 변동조건과 정산방식을 정교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법원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할 때는 법원이 특약사항(채권금액 불확실)을 이유로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추심회수금에 따라 대가를 정산하는 구조라면, 변동·정산에 관한 세부조항은 별도의 문서(부속합의서·약정서)로 분리작성하는 것이 법원절차 통과에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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