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문 주문에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포함되었다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원고는 즉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실행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2~4일 내에 결정을 내리며, 제3채무자에게 송달(도달)하는 시점은 1~2주 사이일 수 있다. 은행계좌는 결정문이 도달한 날에 동결되며, 원고는 해당은행에 <추심금 지급요청서>를 제출하여 본인계좌로 돈을 이체받을 수 있다. 은행은 서류접수 후 2~3일 내 돈을 인출하게 된다.
피고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가집행에 의한 압류·추심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데, 항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다. 보통 법원은 1심 판결금액에 준하는 담보제공(현금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허용하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주기도 한다.
채무자의 사회적·경제적 파멸 위험 : 기업 도산·파산 등
판결금액이 지나치게 고액 : 소송권리 보호 차원
1심 판결에 치명적인 오류(법리오해 등)가 명백 : 판결 뒤집힐 가능성
소송의 성격이 금전채권이 아닐 경우
법원이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라는 결정을 했더라도, 피고가 보증보험사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2심까지 연이어 패소한 피고는 심사를 통과하기 더욱 어려워지며, 통과하더라도 증권발급조건으로 100% 현금담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경우, 대법원 상고 중에 강제집행정지를 받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대법원 상고인용율(판결이 뒤집힐 확률)이 매우 낮으며, 재판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상고심 단계에서는 현금공탁(판결금액 전액 현금)을 요구하는데, 판결금액이 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현금조달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집행 집행이 실행됨에 따라, 추후 대법원에서 이기더라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사회적·경제적 파멸(기업부도 등)이 온다는 점을 강력하게 소명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정지가 인용될 수도 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속도전에 가깝다.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법원(압류 진행 중)에 제출하기 전에 원고가 은행에서 인출(추심)을 완료했다면, 가집행 절차가 이미 완료됨에 따라 강제집행정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원고가 받은 집행문은 더 이상 가집행문이 아니며,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문이 된다. 이 때부터는 원고가 압류·추심을 통해 강제로 가져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법적으로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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