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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법

[사법] 채권회수 방해, 사해

by Spacewizard 2026.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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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詐害, 속여서 해함) 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제406조)에 따라 다음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의 무자력(사해행위)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내지 전득자)의 악의

 

채권자에게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이 있어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처분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 채무초과가 더 심해져야 한다. 사해행위 전후에 채무자의 적극재산(자산)과 소득재산(부채)를 비교하여, 사해행위로 인해 비로소 채무초과가 되었거나 채무초과가 심화되었다는 점을 회계자료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 채무자는 해당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다만,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수익자가 선의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제척(除斥, 배제하여 물리침)기간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을 말하는데,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소송가능기간이라 생각하면 쉽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다.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본안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통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내지 본안소송을 제기할 지방법원 중 선택하지만, 처리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 더 빠른 편이다.

 

신청서 접수 :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권장
비용 납부 : 인지대·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
담보제공명령 
담보 제공 : 보증보험증권 제출 내지 현금공탁
가처분 결정 및 촉탁등기(처분금지가처분) 기입

 

법원이 가처분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공탁을 명령하게 되는데, 사안의 쟁점이 복잡하면 일부금액을 현금공탁하라고 명할 수도 있다.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 시가의 일정비율(10~20% 수준)에서 결정된다. 가처분 신청서 양식은 온라인(대법원 나홀로소송)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기재한다.

 

목적물 표시
피보전권리의 요지
신청취지
신청이유

 

목적물(부동산)의 주소와 내역을 등기부등본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한다. 피보전권리는 'A의 B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로 기재하고, 신청취지에는 "피신청인(주주)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적는다. 가장 중요한 신청이유는 판사가 사실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계열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서면으로 판사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는 고도의 법리적 서술이 필요할 수 있다. 가압류는 차용증만으로도 인용이 되지만, 가처분은 사해행위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야 한다. 만약 사해논리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복잡한 시계열과 대법원 판례 예외조항을 잘 엮어야 한다. 사해행위 당시 이미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는 점을 판사에게 법률적으로 납득시키는 문장을 써야 한다. 가처분 신청서가 부실하여 법원은 보정명령이나 기각할 가능성도 있는데, 보정명령은 채무자에게 재산을 처분(매매·근저당)할 기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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