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문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자발적으로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민사집행법(223조·229조)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채권압류(통장압류)는 채무자가 은행(제3채무자)에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을 공권력으로 묶어두는 것이고, 채무자가 아닌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행위이다. 압류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은 확정판결문·지급명령결정문·공증증서·화해조서·조정조서 등이 해당되며, 단순한 계약서(차용증 포함)만으로는 압류가 불가하다. 집행권원에는 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도 함께 준비되어야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압류로 채권을 묶는 동시에 추심명령을 통해 돈을 받을 권한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추심(推尋, 추적하여 찾아냄)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회수하지 못한 돈을 받아내는 행위를 말한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와 함께 압류할 예금채권 종류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 들인 후, 그 결정문을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다. 은행에 결정문이 송달되는 순간부터 채무자의 예금계좌는 동결되며,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일주일이 지나면 채권자가 은행에 직접 추심을 요구할 수 있다. 추심이 끝난 후에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면 된다.
예금통장의 모든 돈을 압류할 수는 없는데,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압류금지채권이 정해져 있다. 급여채권의 50%와 개인별 예금 중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추심명령이 아닌 전부명령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데, 전부(轉付, 넘겨 붙임)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질 채권을 채권자에게 통째로 넘겨 붙이는 것을 의미한다. 전부명령은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가지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에는 위험을 부담하는 리스크가 있다.
한통이 아닌, 수통
집행문 발급은 원칙적으로 한 통만 가능하기에, 하나의 시중은행 계좌에만 압류를 하게 된다. 하지만 여러 곳을 동시에 집행해야 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통해 추가발급이 가능하다. 집행문수통부여 신청은 수통(數通, 여러 통)의 집행문을 한 번에 발급받는 절차로, 채권자가 여러 곳의 재산(통장·부동산·유체동산 등)에 동시에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 신청한다. 수통부여는 압류를 위한 서류를 여러 개 준비하는 단계이다. 재도부여는 집행문을 재도(再度, 다시) 부여받는 절차로, 집행문을 분실했거나 집행 후에 집행문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하다. 수통부여는 재판장(내지 사법보좌관)의 허가(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발급과 다르며, 3~7일 가량의 법원심사기간이 소요된다. 신청한 지 하루만에 수통부여 발급이 된 경우는 그 만큼 법관의 결재가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신청준비가 철저했다고 볼 수 있다.
각 집행문에 어떤 재산을 얼마만큼 집행할 것인지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여러 은행에 나누어 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수통부여 받은 집행문 각각을 청구금액에 맞게 나누어 압류신청서를 제출한다. 청구금액을 중복하여 기재한 과잉압류(압류할 재산의 가액 > 채권액)는 기각될 수 있다. 수통부여가 완료되었다면 다음 단계의 강제집행(압류·경매)을 지체 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발급 후 시간이 지체될수록,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 압류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은행으로 압류명령서를 발송한다. 은행이 압류명령서를 송달한 즉시 채무자의 계좌는 동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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