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알려진 직장 내 괴롬힘 중에 태움이 있다. 태움은 선배간호사가 신입간호사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길들이는 규율을 지칭하는데,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괴롭힌다는) 의미이다. 주변에 30대 초반에 간호사 직업을 그만 둔 이가 있다. 간호학과 커리큘럼이 의학과 못지 않게 방대하다는 자부심과 함께 어려운 공부를 마쳤지만,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불과 5년 근무하다가 미련 없이 그만 뒀다고 한다.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후배양성에 많은 시간·신경을 소요할 수가 없으며, 육체적·정신적 과부하 상태에서 스스로의 컨디션 관리하기도 벅찰 것이다. 결국 자신이 살려고, 남을 태우는 착취구조가 자리잡게 되는 것 같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만으로는 가해자를 직접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하지만 괴롭힘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행위가 형법상 범죄(모욕·명예훼손·폭행·상해·협박·강요 등)에 해당할 수는 있다.
모욕죄 : 다른 직원 앞에서(공연) 폭언·욕설·인격모독 발언으로 모욕감
명예훼손죄 : 사실·허위사실 유포로 개인의 사회적 평가·명예 실추
폭행죄·상해죄 : 정신적 상해 포함
협박죄 :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해악을 고지(퇴사·인사불이익 등)
강요죄 : 폭행·협박으로 법적 의무가 없는 것을 억지로 시킴(심부름·음주·장기자랑 등)
행위가 교묘하거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맞고소(무고죄) 리스크가 있기에, 섣부른 판단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고소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다음의 증거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
음성녹음 : 본인이 참여한 대화·통화를 녹음한 파일
메신저·이메일 : 원본 날짜·시간이 보이는 캡처본
피해일지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기록(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왜·어떻게)
의료기록 : 괴롭힘으로 인해 진료기록·진단서(특히 정신과)
직장동료 진술서 : 사실확인· 증언
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 간의 녹음은 합법이다. 진단서는 상해죄 입증 및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형사고소는 진정(고용노동부)과 신고(사내)와 동시 내지 별개로 가능하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청 진정은 어렵지만, 형사고소는 가능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해고·강등·부당전보 등)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형사처벌을 받는 대상은 양벌규정이 적용되는데, 법인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대표이사) 개인도 처벌될 수 있다. 대표이사는 중간관리자의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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