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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표이사 순장조, 임원

by Spacewizard 2026.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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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장조(殉葬組)란 정치권에서 최고리더가 몰락(내지 퇴임)하는 시점에서 지도자와 운명을 함께 정치적 생명을 같이 하는 측근그룹을 의미한다. 고대사회의 순장(殉葬)에서 유래했다. 최근에도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보수진영 대통령(박근혜·윤석열)의 순장조는 고초를 겪었다. 우병우(민정수석 역임)이 박근혜 곁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장관 외에도 군부인사들은 계엄령으로 인해 말 그대로 순장되는 모습이다.

 

파산을 앞둔 회사의 핵심임원도 대표이사의 순장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대표이사의 충섬심과는 별개로, 이미 여러 측면에서 대표이사와 운명공동체로 엮여서 이탈할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다. 기업이 파산위기에 임박할 때까지 수 많은 업무가 등기임원·재무책임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이다. 법적으로 최종지시자(대표이사)와 실행자(경영진)은 공모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불법행위에 대해 이탈하거나 내부고발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경영진은 대표이사와 오랜 기간 밀접하게 소통한 인물들로, 대표이사로부터 심리적 회유(보상)과 압박(공모)를 꾸준히 받아 왔을 것이다. 경영진들은 지금까지의 매몰비용(노력·시간)이 아까워서라도, 대표이사를 맹목적으로 신임하면서 현실부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파산위기에 몰린 상황에서도 최고경영진들은 심리적 기만에 빠져, 의전·권력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믿었던 직원들이 배신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갈 곳 없는 최고경영진들은 서로 간의 의리를 강제·확인하면서 집단체면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최고경영진들도 N년 전에 이탈기회가 있었을 것인데, 그 당시에는 달콤한 유혹(의전·성과급 등)에 빠져서 기회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진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경영진은 대표이사 곁을 보호막으로 삼으려 하겠지만, 반대로 대표이사는 경영진을 자신을 보호할 인간방패로 삼으려 할 지도 모른다.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 지점과 함께 관리인단이 파견된 후, 예보 주도로 강제 청산 및 가교보험사(예별손해보험)로의 계약이전 절차를 밟았다. 이후 예보는 전·현직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부실책임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고, 회사를 자본잠식으로 몰고 간 의사결정 과정 전반(심의·재무관리·성과급 등)을 정밀실사·특별조사하게 된다. 예보조사는 당사자 소명절차가 까다로워, 조사가 완료되기까지 수년이 소요된다. 예보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위행사 등)에 따라 부실을 초래한 임원 개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소가 수십억 이상)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향후 승소환수를 위해 임원사재에 가압류 조치를 하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명백한 고의범죄 정황이 포착되면, 검찰에 수사의뢰(내지 고발)하게 된다. 금융회사 파산의 원인이 단순한 지표관리 실패이거나 시장악화에 따른 것이라면, 형사책임은 면할지라도 민사책임·행정제재는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소비자가 보험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도 <예금 등>으로 분류되어, 예금자보호법(인당 5천만원까지)의 보호를 받는다. 예금자보호법(제2조 제1호)상 부보금융기관은 크게 다음 5개로 구분된다.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증권사)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부동산신탁사는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예보가 파산한 부동산신탁사에 예보기금이 투입되거나 부실책임조사를 진행할 권한이 없다. 파산한 비부보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 파견관리인 내지 법원이 지정한 법정관리인(파산관재인)이 선임될 수 있으며, 임원에 대한 책임추궁도 예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업무상 배임·횡령 등)이나 민법(위탁자·우선수익자·주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게 되지만, 징벌의 주체와 적용법만 다를 뿐 최고경영진이 짊어져야 할 책임은 변하지 않는다. 비부보금융기관에도 예보직원이 파견될 수 있는데, 이는 금융당국의 <파견감독관 협동지원제도>에 의한 것이다. 금감원 인력만으로는 감사인력이 부족할 수 있기에, 전문성(구조조정·자산실사)을 갖춘 예보인력의 지원을 받아 합동파견팀을 꾸리는 것이다. 금감원도 결국 예보의 청산인프라를 활용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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