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공정위가 다비치안경체인에가 과징금(14.77억)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특정상품의 판매비율을 강제함에 따른 제제는 가행사업법상 최초 사례이다. 과거 매출액·판매수량 목표를 강제한 행위를 제재한 경우는 있었다. 자사브랜드(PB) 매출을 올리기 위해 가맹점별로 특정상품의 목표판매 비율을 설정했으며, 매월 목표 미달시 페널티를 부여했다.
1회 미달 : 워크숍 참석
2회 미달 : 회생계획서 제출
3회 미달 : 가맹해지대상 공문 발송(가맹종료위원회 참석)
프랜차이즈 모델에 적용하기에는 무리한 패널티로 보일 수도 있다. 목표지표에는 전략상품(10만 원 이상 안경테, 누진기능성 렌즈 등)이 포함되었으며, 가맹점주의 노력으로 본사로 귀속되는 이익(차액가맹금·판매장려금)이 급증(쏠림)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이번 공정위 판단으로 프랜차이즈 내부결속이 약화됨은 물론, 정찰제를 앞세워 쌓아 온 브랜드 이미지도 손상이 갈 가능성이 있다. 우려되는 점은 공정위의 위법성 판정결과는 향후 소송(형사·민사)의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는 만큼, 본사·가맹점 간의 원활한 동행이 다시 지속될 수 있을지 지켜 볼 일이다.
프랜차이즈(Franchise)는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사용권(상호, 상표, 기술, 노하우 등)을 주고, 그 대가로 로열티나 가맹비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중세 국왕(내지 영주)가 특정 개인에게 세금징수·시장개설에 관한 특권(Franchise)을 부여한 것에서 유래했는데, 프랑스어 프라시르(Franchir, 자유를 주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오늘날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다음 주체 간의 계약으로 이뤄진다.
프랜차이저(Franchisor, 가맹본사) : 제품연구·인테리어컨셉 등 개발
프랜차이지(Franchisee, 가맹점주) : 개인사업자
가맹본사는 자기자본 대신 타인자본(가맹점주 투자금)으로, 브랜드를 확장할 수 있다. 가맹점부는 이미 대중적으로 성공한 브랜드 인지도와 경영노하우를 활용하기에 창업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유행성 아이템(탕후루·요거트아이스크림·인형뽑기·마라탕 등) 프랜차이즈는 갑자기 확 생겼다가, 1~2년 내에 동반몰락하기도 한다. 과거 프랜차이즈 모델은 갑질논란이 주된 이슈였지만, 현재는 본사의 불투명한 수익구조에 대한 가맹점주의 불신이 구조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6년 12월 31일부터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인데, 가맹점의 10%(내지 1,000명) 이상이 모인 점주 단체는 본사에 공식 협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본사는 점주단체의 난립과 협상력 저하를 우려하는 반면, 점주들은 집단소송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가맹점주들이 불만을 가지는 수익성 악화요인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차익가맹금 : 유통마진(원자재 공급 마진)
자율성 침해 : 마케팅비용 분담, 인테리어 리뉴얼
강제구매 : 무리한 필수품목 지정
배달수수료 : 가맹점 부담
무리한 메뉴확장 : 조리·인건비 추가부담
브랜드 리스크 공유 : 일부 가맹점 일탈
초근접 출점
흔히 파리바게트나 베스킨라빈스 가맹주는 4~5년마다 진행되는 자본지출(인테리어공사 등) 부담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프랜차이즈 본사의 권유나 요구로 점포환경을 개선할 경우, 가맹사업법상 본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분담비율(20%)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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