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

[사업] 저자본 노가다, 소분

by Spacewizard 2026. 8. 31.
반응형

유튜브에서 자주 소개되는 컨텐츠 중에서 코스트코에서 구매한 물품을 온라인에서 파는 비즈니스가 있다. 무자본으로 시작하여 수천만원~수억원을 팔았다는 썸네일과 등장인물의 자신감 넘치는 자세에서 시청유인이 크게 발생하는 듯 하다. 사실 자본지출은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입(재고)을 위한 운전자본 정도는 필요할 듯하다. 기본적으로 대용량 묶음상품(치약·세제·영양제 등)을 구매·소분한 후, 개당 단가를 높여서 마진율을 높인다. 또한 이미 인지도 높은 브랜드 제품을 취급하기에 별도의 마케팅이나 광고비 지출을 줄일 수 있으며, 온라인 판매플랫폼(네이버·쿠팡 등)에서 상품 이미지와 상세설명을 잘 구성하는 수준에서 무리없이 판매를 할 수 있다. 또한 수시로 진행하는 코스트코 할인품목을 대량 매입함으로써, 특정상품의 가격을 경쟁력 있게 낮출 수도 있다.

 

하지만 유튜브 컨텐츠 속의 판매자가 굳이 꺼내지 않은 사실도 있을 것이다.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은 그 만큼 진입장벽도 낮다. 이미 온라인쇼핑 플랫폼에는 유사한 이미지·상세정보를 표시한 동일한 물건들이 셀 수 없이 등록되어 있으며, 플랫폼 시스템 상 조금이라도 싸게 올린 판매자가 노출을 독점하게 된다. 매시 가격경쟁력에 신경을 써야 하며, 잠시 방심하는 순간에 매출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또한 매출에 비해 마진(순수익)이 낮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유튜브 썸네일에서 매출액만 강조하는 이유일 수도 있다. 오픈마켓수수료(10~15%)를 비롯해 부가세·택배비·포장재비용 등의 판매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 자영업의 특성상 순수익은 온전히 사장의 노동(인건비)인데, 매장방문·상품구매·픽업·소분·포장 등을 반복하는 전형적인 노가다이다. 이전 글 <자영업에서 경계해야 하는, 오토병>에서 장사는 사장의 인건비를 남기는 구도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저자본으로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기회일 수 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생각보다 쉬운 비즈니스 구도가 과연 합법일지 여부이다. 규모가 작은 사업이라도 법률검토를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다. 여러 대형마트 물품 중에서 영업신고증 없이 임의로 소분·재포장 판매가 법률(특히 식품위생법·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 괜히 시간과 몸만 소진한 채 허무한 결과만 남을 수도 있다.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전략적 접근을 통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우선 반품률이 낮은 품목(생활잡화·식품 등)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 사이즈 교환이나 반품률이 높은 의류·신발은 누수비용(배송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무리하게 사입하기 보다는, 주문과 동시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을 확보하거나 온라인몰에서 고객주소로 직배송하는 방법도 있다. 너무 다양한 상품을 다루기 보다는 반응이 빠르고 마진이 높은 소수의 상품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좋은데, 취급상품은 유행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기에 시장흐름에 늘 열려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유통사업 감각을 충분히 습득했다면, 대형마트를 넘어 독자적인 독점 소싱처를 발굴하거나 자체 브랜딩으로 사업을 확장해가는 날도 오지 않을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