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반면, 야당(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속행을 주장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2026년 계엄령(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반면, 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공소취소로 인해 더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은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이 더해질 수 밖에 없는데, 결국 대통령 임기도 결국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연임이슈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여당이 특검을 활용한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임기 초반에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함일 것이다. 가화만사성이라고 집안(나를 비롯한 가족)이 편안해야, 집밖에서의 사회생활도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나.
정치인들의 자신감은 지지율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이재명 정부과 여당의 지지자 결집전략은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싶다. 국민을 갈라 놓은 후, 증오를 바탕으로 도파민을 쏟게 하는 전략이 과연 장기적으로 한국을 건강하고 부국하게 만들 수 있을까. 개인의 사법리스크에 국가정책이 볼모로 이용되는 듯하여 안타까울 따름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감당하지 못할 부작용(특히 부동산·노란봉투)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관계의 구체화 과정, 속행
민사소송의 재판(변론기일)은 5분 내외로 끝나게 되는데, 처음 경험해보는 이들에게는 눈 깜짝할 시간이다. 사실관계·쟁점이 매우 단순하여 원고·피고 모두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판결기일이 잡히겠지만, 보통 2~3회의 변론기일은 염두해 두는 것이 좋다. 1차 변론기일에서 속행 여부·횟수는 판사의 재량이며, 판사가 재판 막바지에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면서 다음의 말을 남긴다.
속행하겠습니다
나의 사건검색(대법원)에서는 본인사건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속행이라는 용어를 볼 수 있다. 이는 속행(續行, 이어서 계속한다)이라는 의미로 속행(速行, 신속히 하다)과 다르다. 다음 변론기일은 보통 5~6주 후에 잡히지만, 증거확보기간에 따라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 판사가 속행하는 이유는 변론종결·판결선고를 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양측의 극단적인 주장은 판사의 사실관계 파악을 어렵게 만든다. 모호한 사실관계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기에, 판사는 양측에게 추가(특정·신규)적인 주장·증거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판결지연을 원하는 피고의 요청으로 속행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원고는 시간끌기를 원하지 않는 입장이기에, 왠만하면 1차 변론기일 전에 가진 증거들을 모두 제출한다. 원고는 결심할 준비가 되었지만, 피고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결심(結審, 재판을 끝마친다)은 이후 추가 변론기일 없이 판결선고만 남기게 된다. 보통은 변론종결일로부터 1달 가량 후에 판결선고일을 잡게 된다. 판사는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당사자들에게 추가증거 제출여부에 대해서 묻게 되는데,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충분히 하였음을 확인하면서 변론종결을 하게 되는 것이다. 충분한 소송행위를 했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제출할 주장·증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소액사건은 가급적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소액사건도 속행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형사재판에서도 속행이 있으며, 다만 변론기일이 아닌 공판기일이라 한다. 무죄를 주장하는 형사재판에서는 증인신문을 위해 속행이 필요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형사재판에서는 양형을 결정하기 위해 속행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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