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는 다음과 같고, 이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이라 한다.
원고 :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피고 : 소송을 당하는 사람
형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는 이를 검사, 피소된 이를 피고인, 변호사를 변호인이라고 부른 것과 비교된다.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름·주소·연락처 등)과 청구취지·청구원인을 기재해야 하는데, 피고에게 원하는 것과 그 이유를 각각 청구취지·청구원인에 밝히면 된다. 그리고 청구원인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인지세를 납부하면 시작된다. 소송경험이 없다면, 소송이 세금으로 공짜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제공하는 민사소송서비스는 무료가 아니며, 소가가 커질수록 지불해야 하는 인지세가 높아진다. 또한 항소심은 1심의 1.5배, 상고심은 2배의 인지세가 책정된다.
법원은 접수된 소장을 심사하게 되는데, 주로 관할법원, 누락내용, 소가, 인지대·송달료 납부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후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고, 피고는 답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30일을 경과하더라도 법원에서 지정한 판결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취지·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기재해야 하는데, 크게 일반적 답변서와 형식적 답변서로 구분된다.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간단한 내용의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여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는 주로 소장에 대한 검토가 미비하거나, 변호사 선임이 늦어지는 경우에 활용된다. 형식적 답변서에는 다음과 같은 답변이 간단히 기재될 수 있는데, 소장에 제시된 추가적·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하는 재판일을 변론기일이라고 하는데, 답변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한다. 최근 사건이 많아서 최소 3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한다. 변론기일이 너무 안 잡힌다 싶으면 법원에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변경기일을 변경하고 싶으면 법원에 변론기일변경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변론기일 전에 상대방의 주장을 미리 파악·분석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필요한 증거의 범위와 관련이 된다. 피고의 답변은 원고주장에 대한 일치·불일치(부인)·부분일치로 구분된다. 이 중 일치하는 주장에는 증거가 필요하지 않겠지만,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일부라도 부인한다면 그에 대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듯 법정에서의 판결을 입증대결이기 때문에,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스스로 확보할 수 없는 증거를 명확히 구분하여 임해야 한다. 스스로 확보할 수 없는 증거는 확보 가능한 기관에 미리 신청해둬야 한다. 현실의 법정은 미디어 속의 광경과는 사뭇 다른데, 사건당 주어진 5~10분 내에 그간 제출한 서류·증거를 확인하고, 판사의 질문에 변호사가 답하는 정도이다. 변호사 간의 치열한 공방과 설전은 없다.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판사의 말(주로 의문·궁금)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판결문을 작성하는 판사의 말은 사실상 시험의 출제의도와 같다. 출제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주어진 시간 내에 정답을 놓치듯이, 판사가 의문시하거나 궁금해하는 부분을 해소시키지 못한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준비없이 내 놓는 말은 다시 주워담기 어려우니, 다음 변론기일까지 차분하게 서류로 준비해야 한다. 몇 번의 변론기일에 걸쳐서 상호 간에 충분한 주장·증거를 제출하였다면, 심리를 종결하는 결심을 하게 된다. 보통 마지막 재판일로부터 1달 전후로 판결이 있는데, 판결에 이의가 있다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해야 한다. 이렇게 민사소송 1심을 마무리하는데, 보통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한 당사자는 정신줄 놓은 나머지 스스로의 정신·신체에만 신경을 몰두한다. 사고의 인과관계와 사고현장의 전후상황을 환기시킬 만한 여유가 없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은 언제든지 보험사고나 형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정신·신체 추스림과 함께 추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초동조치도 신경써야 한다. 보험사고나 형사사고에서 스스로의 과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굳이 직접 나설 필요는 없다. 배우자·지인에게 사고상황의 정리를 부탁만 하더라도, 후회할 만한 일은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사고현장에서의 증거가 될만한 무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흔적이 옅어지게 마련이다. 한마디로 보험금은 보험사가 그저 주는 것이 아닌, 받을 각오를 단단히 하여 최선을 다해야 만질 수 있다. 학교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기본교육을 받고 사회로 나온 현대인들이지만,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훈련(법·경제)은 오로지 수업료를 지불하는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손해보험사 임직원들이 고액의 성과급을 받는다는 기사가 많은데, 어쩌면 "방치된 가난·무식·무능이 누군가에게는 경제적 이익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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