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금융투자

[금융] 주식투자 제한이 있는, 금융직원

by Spacewizard 2026. 6. 4.
반응형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그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은 다음과 같다.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64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범위는 비금융투자상품(펀드·CMA 등)와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이다. 

 

가. 상장된 지분증권(협회를 통한 장외거래 포함)과 그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DR)

나. (가.)와 관련된 사채권(EB·CB·BW 등)

다. (가.) 또는 (가.)를 기초로 하는 지수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ELW 등) 또는 장외파생상품

라. 장내파생상품(선물·옵션 등)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Exchange Traded Fund)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로, 펀드의 일종으로 본다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해외주식은 국내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케이스도 늘고 있다.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거래내역·계좌잔고증명서을 출력·첨부하는 경우도 있다.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보통 투자한도, 투자종목 개수, 매매횟수 등에서 제한을 두게 된다.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448조, 제449조에서 정한 벌칙·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양별규정 : 개인·회사 모두 처벌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자본시장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반시)

과태료 : 5천만원 이하(자본시장법 제64조 제1항 제2·4호 위반시)

 

금감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3에 따라 다음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문책경고(감봉) : 거래금액 1억원 이하(투자원금 기준) 

직무정지(정직) 이상 : 거래금액 1억원 이상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