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외곽을 지나가다보면, 생뚱맞게 대형(수백평 규모) 베이커리카페들을 자주 보게 된다. 합리적 투자자가 수익성을 고려한다고 전제하면, 도저히 투자하지 않을 것은 베이커리카페가 밀집해 있는 경우도 많다. 2026년 1월 이재명은 비공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형카페와 기업형 베이커리들의 꼼수를 언급했는데, 편법 자산이전(상속·증여) 의혹이다. 토지를 부동산 형태가 아닌 법인주식 형태로 이전하는 것이다.
베이커리카페(제빵업)는 가업승계재산으로 인정되는데, >일반 카페(주점, 비알코올 음료점업)와 달리 음식점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가업승계재산은 재산이전세금(증여세·상속세)을 절감할 수 있으며,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만큼 부동산가치(토지입지, 건물투자, 주차공간 등)에 더 관심을 가진다.
미리 준비하는 절세, 증여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반증여 비과세가 적용되는 공제한도(10년 합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 : 6억원
직계존속·비속(손주 포함) : 0.5억원(미성년 0.2억원)
기타 친족 : 1천만원
손주(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한도는 직계비속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증여 할증(30%, 미성년 20억 초과시 40%)을 받게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부양의무자 간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다. 다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어야 한다. 과도하거나 비정기적 이체, 경제력 있는 배우자에게 불필요한 이체, 내지 자산 형성(저축·투자 등)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증여 간주로 시작된 세무조사는 10년치 생활비까지 검토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이뤄진 일반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는데, 이는 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직계존속·비속 : 상속개시일 전 10년 간 증여 합산
배우자 : 상속개시일 전 5년 간 증여 합산
기타(손주·사위 등) : 상속개시일 전 5년 간 합산
가업승계증여는 일반증여와 달리, 10년이 지나더라도 기간과 상관없이 차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가업승계증여 과세특례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승계 전후 최소 15년 동안 운영해야 한다. 가업승계증여일로부터 5년 간은 사후관리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에 다음의 사정이 발생하면 일반증여로 간주된다.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폐업을 하는 경우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는 특정 업종(농업·제조업·서비스업·교육업 등)을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하고, 승계받은 자녀가 5년 이상 경영을 지속하면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최소 15년 이상 부모·자식이 경영을 해야 한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법인에게만 적용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증여자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으로, 수증자의 부모여야 한다. 또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포함해 해당법인 지분의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해야 한다. 수증자는 만 18세 이상 자녀이자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로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부모(60세 이상)가 자녀(18세 이상)에게 가업주식 등을 증여할 때, 가업자산 상당액(최대 600억원 한도)에 대해 과세가액에서 10억원 공제한 후 다음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120억원까지 : 10%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 : 20%
부모가 자녀에게 토지를 일반증여(자산가액에 따라 최대 5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세율이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도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10년 이상 경영하면 최소 300억원 이상 공제된다.
10년 이상 : 최소 300억원
20년 이상 : 400억원
30년 이상 : 600억원 한도
피상속인은 상속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리·의무)의 원래의 주체(사망한 자)이며, 상속인은 상속에 의해 재산을 승계받는 자를 말한다. 베이커리카페를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을 만든 후, 10년 이상 경영한 후 법인주식으로 자녀에게 증여한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자녀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대표직을 5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1년 이상 휴·폐업도 불가하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자녀를 카페직원으로 고용하면, 높은 임금을 주면서 근로소득 기록도 남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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