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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투자

[금융] 신탁사 우위에 선, PF대주

by Spacewizard 2026.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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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신한자산신탁이 책준신탁(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과 관련하여, 현재 대주단을 상대로 진행 중인 PF원리금 지급 소송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대주단이 요구하는 PF원리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하려 했던 신탁업계 관련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전 글 <사법리스크에 놓인, 신탁>에서 부동산신탁업계가 신한신탁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었다.

 

현재 부동산신탁업계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녹록치가 않다. 2025년부터 시장에서는 코리아신탁·우리자산신탁의 위기설이 회자되고 있으며, 실제 무궁화신탁은 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이다. 이전 글 <부실낙인의 점잖은 표현, 시정조치>에서 2024년 11월 금융위원회는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금융회사에 내릴 수 있는 적긱시정조치 중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라고 언급했었다. 금융당국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경영개선명령 조치 이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1년 2개월째 미루고 있는데, 아마 무궁화신탁의 부실이 새마을금고의 부실로 전염될 것을 우려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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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가 아닌 돈이 필요한, 소송포기

 

신한신탁은 이미 1심에서 패소한 바 있고, 항소심 진행 중에 소송포기를 결정한 것이다. 사실상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길 가능성이 없는 소송에서 시간은 독과 같다. 워낙 PF원리금 손해배상소송은 워낙 큰 규모의 소송이라서 소송비용을 감안해서라도 더 이상 소송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다. 현재 신한신탁이 진행 중인 책준신탁 관련 소송은 10건 이상이며, 소송가액만 3천억을 상회한다. 또한 PF원리금을 다투는 내용이다 보니, 소송 진행 중에도 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한신탁은 대주단에게 지급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금융지주 계열인 만큼 방법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신한신탁은 2024년부터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을 통해 PF원리금 지급 재원을 확보해 왔다. PF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해왔으나, 충당금은 준공가치 부분은 반영하지 않는다. 대손충당금은 대출금 회수가 어려운(불확실한) 손실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추정·적립하는 것으로, 미준공·부양부진 등의 불확실한 부분만 반영한다. 담보로 전환된 준공건물은 매각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확실성이 크게 낮아진 상태이다.

 

또한 충당금이 손실 전부를 커버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PF원리금 지급시점과 회수시점(매각) 사이에 발생하는 시차(타임레그)로 인한 갭을 흡수할 수 있는 잉여유동성이 필요하다. 충당금 과소평가가 재무제표상 건전성을 포장할 수는 있으나, 현금흐름 상의 갭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대주단은 계약상 권리를 넘어서 소송 과정에서도 우위를 확인해다는 측면에서 안도감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최대주주가 자금조달능력이 없거나, 조달의지가 없는 경우이다.

 

사실관계를 다툴 마지막 기회, 항소심

민사소송은 개인 간에 발생한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다. 법원이 전지전능하지는 않기에, 간혹 법원판결에서 억울한 상황에 놓이거나 거짓에 가려지는 경우도 있다. 판사는 제한된 증거 앞에서 최선의 판결을 내리게 되지만, 이는 진실에 가까울 뿐이지 진실은 아니다.

 

항소심(2심)은 1심 판결에 불복할 때에 하는 신청으로, 사실관계를 다루는 사실상 최종심이다. 대법원(3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다루지 않고, 법리만 다루게 된다. 형사소송은 판결문이 송달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하는 반면, 민사소송은 2주(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가끔 보면 회사·개인은 항소제기 시한을 신경쓰지 않아, 안타깝게도 항소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이라면, 1심이 패소하는 경우에도 상심하기 보다는 항소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항소장은 1심 법원(종합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항소장은 불복하는 판결에 대해서만 간단히 작성하면 되고, 항소이유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항소이유서사건배당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고등법원은 제출된 항소이유서를 피항소인에게 송달한다. 항소이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항소를 하고자 하는 이유
1심 판결의 잘못된 부분

항소심에서는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증인이 있을수록 좋은데, 2심 재판부 입장에서도 1심과 동일한 사실관계·증거·증인을 갖춘 상태에서는 변화를 주는 것이 부담일 것이다. 만약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에는 항소가 기각되며, 타당성이 인정되면 1심 판결은 취소된다. 민사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면 당사자가 불복한 한도 안에서 재판이 다시 진행되는데, 일부 승소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하고자 하면 그 부분만 다뤄지게 된다. 하지만 당사자 각자만의 입장에는 판결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다시 심리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민사소송 항소심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1심에서 소요된 시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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