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박영수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금품(청탁 대가)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징역 7년, 벌금 5억원, 추징금 1.5억원)되었다가, 5개월이 지난 7월 박영수는 보석 인용으로 풀려났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였는데,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9년 박영수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특검)을 맡으면서, 미디어에 얼굴을 드러냈을 때만 해도 정의의 사도인 줄 알았다. 국회가 추천하는 특검이야 말로, 정치검사의 표본 아닐까.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지낸 박영수는 대장동 일당의 청탁(컨소시엄 참여, PF대출 등)을 들어주는 대가로 8억원을 수수했었는데, 약속한 대가는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이었다고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다.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로부터 받은 5억원은 화천대유 증자금으로 납부한 후, 50억원을 약속받기도 했다. 일명 50억 클럽의 일원이었던 것이다.
2019~2021년 특검 재직 당시, 박영수의 딸은 화천대유로부터 11억원을 받았지만, 이는 무죄 또는 면소 판단되었다. 하긴 2023년 곽상도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원(세금등 제외 25억)도 알선수재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경제범죄의 가중처벌, 특경법
형법 제355조는 횡령·배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 다음의 법률이 있다.
특경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에 비해 형량의 대폭 인상하여 사회적 악영향이 큰 범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1984년 시행된 특경법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재산국외도피의 죄
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收財)·증재(贈財) 등의 죄
알선수재의 죄
사금융 알선 등의 죄
보고의무 등에 대한 몰수·추징 및 가중처벌
일정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형법·특가법·변호사법은 알선(斡旋, 남의 일이 잘 되도록 마련함)의 대상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고만 한정하였으나, 특경법에서는 금융기관·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만 특정하고 있다. 특경법 제3조에서는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범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였을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또한 수수액의 2~5배 범위에서 벌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수수액 3천만원 이상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수액 5천만원 이상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수액 1억원 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공직범죄의 가중처벌, 특가법
특가법은 다음의 법에 규정된 특정범죄(공직·공무와 관련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수뢰액 0.3~0.5억원 미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뢰액 0.5~1억원 미만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뢰액 1억원 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뢰액은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금액로, 형법·특가법 등 뇌물죄의 양형 기준으로 사용된다. 뇌물죄 혐의에 적용되는 전체 뇌물가액으로, 실제 받은 금액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에 반해 수수액은 실제 수수한 금액으로, 범죄행위의 실질적 증거가 된다.
2025년 11월 대장동 일당의 1심 재판부는 배임을 인정하면서,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경법상 배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피해액이 특정되어야 하지만, 2015년 사업 확정 당시를 기준으로 일당들의 구체적 재산상 이득액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구체적 액수를 계산하여 특경법 적용을 주장할 방침이었지만, 항소포기라는 다소 정치적으로 비치는 의사결정으로 인해 더 이상 가중처벌은 어렵게 되었다.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던 이재명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되었는데, 일단 최대형량이 무기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확 줄었다.
여당은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형법상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려고 준비 중이다. 배임죄 없어지면 조직(기업·정부) 내의 내부통제나 신뢰가 크게 무너질 것인데, 사회혼란보다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게 있는 모양이다. 21세기 들어 한반도 정치지형이 해방공간과 유사하다고 느껴지는데, 국민을 선동하던 좌익의 그림자가 점차 짙어지고 있다. 해방공간에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가난한 문맹이어서 그랬다 치더라도,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뭐가 문제일까. 입법독재의 전횡(專橫, 권세를 혼자 쥐고 마음대로함)과 면죄를 그저 방관하는 국민들의 무관심·무기력도 역사의 일부겠지만, 자유와 상식이 없는 국가로 변해가니 아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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