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와 동법 시행령 제94조에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은 <관련 자료의 공개 및 통지> 의무와 그 구체적인 방법이다. 의무대상자는 추진위원장 내지 사업시행자(조합장·신탁사 등)이다. 우선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하는데, 주요 공개대상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정관 및 운영규정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계약변경 사항)
의사록(총회·대의원회·이사회)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
분양 관련 사항
정비사업비 변경 사항
월별 공사 진행 사항
정비사업이 원활할수록 위 서류작업이 빈번해지므로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초기에 중단된 정비사업이라도 정기적인 업무(경비·회계 등)은 공개사항일 수 있다. 인터넷(해당 정비사업 정보공개 전용 홈페이지)과 그 밖의 방법을 반드시 병행하여, 이해관계자(조합원·토지등소유자·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그 밖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업시행자(조합·신탁사) 사무실 내 게시판 게시
정비사업구역 내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 벽보
서면 인쇄물 배포 및 우편 발송
신탁사의 정비사업 관련 시행규정이나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오프라인 방법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의무도 있는데, 통지내용은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공개대상 자료의 목록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및 복사에 필요한 비용
조합원·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관련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공개내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단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합원 명부 등에 포함되어 공개·열람 대상이 된다. 자료공개 의무 위반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열람·복사 거부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특히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조합임원 자격이 상실(당연 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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