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에 매달 정기적으로 이체되는 수백만 원 수준의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가 생활비을 사용하지 않은 채 모아서 자산을 취득하는 순간,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전 글 <절세의 틈새, 가업승계>에서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국세청 감시망은 일상적인 금융거래(생활비 포함)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특정 이벤트가 포착되면,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과거의 거래내역까지 추적하게 된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공동명의 포함)하게 되면, 국세청 PCI(재산지출 분석) 시스템에 의해 자금출처대상으로 선정된다. 납세자의 신고소득을 파악하여, <카드소비액+재산증가액+해외체류비>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수천만원 이상의 자금거래를 입증(생활비·정산 등)하지 못할 경우, 사전증여재산으로 간주된다. 개인사업체 세무조사에서도 대표이사 개인 및 배우자의 자금흐름을 검증하기도 한다.
부부간 증여는 세법상 10년간 합산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 대상이다. 6억원을 넘는 금액을 이체하거나, 6억원 이하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자산취득 출처로 쓰일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증거(메모·차용증 등)을 잘 간직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한 부분은 무조건 증여로 추정된다. 금융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기준에 부합하는 현금거래를 자동으로 보고하며, 국세청은 이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하루 동안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연간 기준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입금하면, FIU에 CTR(고액현금거래보고)된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 국세청은 사망 전 10년 동안의 모든 금융계좌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한다. 세법상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국세청도 공제기준 이하의 상속재산(예금·주식·부동산 포함)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전수조하를 하지 않고 서류검토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배우자 생존 : 최소 10억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생존 : 최소 5억
하지만 공제기준 이하라도 예외적으로 10년치 거래내역을 보는 경우가 있다.
사망 1~2년 내 고인의 계좌에서 거액 인출했을 때
최근 자녀가 고가자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때
부동산 시세상승으로 인해 기준(10억)을 넘긴 경우
국세청은 사망시점의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망 전의 통장흐름을 전산에서 먼저 체크한다. 사망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내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현금이 인출·이체되었다면, 이는 추정상속재산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금원에 대한 용도(병원비·간병비 등)이 소명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세무조사로 전환된다. 국세청은 시가주의(실거래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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