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은 처음부터 재판(행정법원)으로 가지 않고, 세법에서 정한 행정심판(국세청·조세심판원)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한다. 이는 납세자의 비용·시간을 아껴주기 위한 필수적 전심절차이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기관 내부심사)을 신청해야 한다. 행정심판은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선택·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국세청) : 관할 지방국세청장
심사청구(국세청) : 국세청장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국무총리 직속 독립기관)
조세심판원은 세무서와 독립된 기관이며, 납세자 인용률(승소율)이 가장 높아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다. 행정심판은 3~6개월 가량 소요되며, 비용(인지대·송달료) 부담이 없다. 만약 행정심판에서 세무서가 패소하면, 세무서는 불복할 수 있다. 억울한 세금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조세심판을 제기하는 명분은 세무서의 잘못된 법해석과 사실관계 오인일 것이다. 세무서는 공부(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주민등록 등)에 찍힌 서류상 기록만 보고 기계적으로 세금을 때리지만, 현실(실질)과 서류가 다른 경우가 무수히 많다. 실질과세 원칙에 비춰서 납세자가 억울할 수 있다. 공부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실질증빙을 통해 심판에서 소명하려는 것인데, 부동산에서는 주택수 오류와 위장전입 판단이슈가 많다.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으로 불리는 만큼 부동산세법이 복잡하고, <양포세>라는 말까지 나돈다.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의미이다. 실제 양도세가 기본 N억을 넘어가는 세상이다 보니, 매도인은 세무사 중에서도 부동산세금 전문가를 찾으려는 경향을 더욱 커질 것이다. 세무공무원조차 법문을 잘못 해석하거나, 국세청 내부지침(예규)이 대법원 판례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경과조치·예외조항을 모호하게 만들 경우, 세무서는 국가재정을 위해 납세자에게 가장 불리한(최대한의 세금) 방식으로 법을 해석한다. 납세자는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률적 정당성을 따질 필요는 있다. 납세자가 통제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심판을 청구하기도 하는데, 기한을 아깝게(몇일 차이) 놓친 경우가 대표적이다. 상속·이혼·계약갱신 등으로 주택을 제때 처분하지 못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는 원칙적인 자세로 감면불가를 주장하겠지만, 납세자는 과실이 아닌 정당한 사유(법적 장애)를 항변해야 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에서의 구제(승소)되는 인용률은 평균 20%대 초중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청구대리인(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선임 여부에 따라 승률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한다. 복잡한 세법해석·입증책임을 전문가 없이 진행하는 것은 어찌보면 무모하다고도 볼 수 있다. 심사청구 인용율은 평균 10%대 후반에 머무는데, 심사주체이 처분청(국세청)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인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재조사> 결정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인용·재조사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감정(억울함)에 호소하는 서류 대신, 세무서가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해야 한다.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억울한 결과(기각·일부인용)가 나온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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