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제6·7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들로부터 걷어들인 관리비를 통해 관리(자치·위탁)를 할 수 있으며, 임원 등은 아파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게 됩니다. 관리비는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비·유지하는데 사용되며, 비목(費目, 비용명세)으로는 수선유지비·일반관리비·청소비·소독비 등이 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타인(입주민 포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때 주로 거론되는 내용이 관리(정비·유지)의 소홀이다. 민법(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안전성·위험성·방호조치의무를 들어 판시하고 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를 상대로 하여 승소한 손해배상소송 케이스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지하주차장 입구 바닥에 물이 고여있던 상황에서, 행인이 물을 밝고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경우
사례 2) 옥상에 설치된 배관이 제대로 청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유부분이 침수된 경우
사례 3) 차단시설이 없는 발전기 환풍구 가림막에 기대었다가, 입주자가 추락하여 전신마비된 경우
사례 4) 추락위험이 있는 쓰레기 투거장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 입주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아파트 단지 내 사고만 나열했지만, 기타건물이나 영조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도 손해배상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분명한 것은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는 아무리 충분하다고 해도, 모자라기 마련이다. 관리주체가 완벽할 수 없을 뿐더러 사람에 따라 안전기준도 각양각색이다. 판례는 대체로 다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준 1) 용이한 접근성
기준 2) 미비한 위험회피(예방)조치 : 주의표지판 설치, 차단시설 설치, 물고임 방지
기준 3) 미비한 위험제거 조치 : 물고임 제거
보험사를 상대로 다투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이전 글 <각오해야지 만질 수 있는, 보험금>에서는 보험사들이 협력로펌과 협업하여 면책(부지급)을 통보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다툴(소송) 의지를 체크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했었다. 정보력·자본력이 갖춘 보험사에 휘둘릴 각오는 해야 한다. 상기 판례들 중 환풍구 추락사고는 피해자가 6.7억원(피해자 과실비율 50%, 노동능력상실률 100%) 승소한 케이스였음에도, 피고(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는 처음부터 책임을 극구 부인했다고 한다. 사실 피고도 거액의 소가 앞에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을 것이며, 일단 우기고 보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보험사는 더 할 것이다.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잘 뽑아내야 하는 숫자가 2가지 있다. 이전 글 <아는 만큼 보이는, 배상책임보험>에서 언급했던 과실비율·장해율이다. 과실비율·장해율은 각각 변호사(준비서면)·감정의(신체감정)의 영역이다. 판사를 잘 설득시킬 수 있는 변호사와 피해자에게 호의적인 감정의를 만난다면, 배상금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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