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업무 중에 사손(회사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실무직원과 팀장은 회사로부터 구상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회사가 개인(기안자)에게 법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 대법원도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전액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위임전결을 통한 적절한 결재라인을 거쳤다면, 그 손실은 회사가 부담해야 할 경영위험으로 볼 여지가 크다.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직원의 고의 내지 중과실(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입증되어야 한다. 단 신의칙(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직원의 중과실이 명백하더라도 회사에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며 회사의 내부통제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평소 회사의 안전교육·관리감독 정도, 해당 직원의 근로조건이나 급여수준, 그리고 사업 자체의 위험성으로 인해 평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인지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직원이 고의적으로 사손을 발생시켰다면, 배임·횡령·사기가 있을 수 있다. 핵심기술 및 고객명단 유출, 시스템 파괴도 해당된다. 회사차량의 사고와 관련하여, 회사승인이 없거나 음주운전, 그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운전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 필수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거나 회사(상사)의 지시를 무시하여 발생한 사고도 중과실에 해당한다. 가령 회사에 불리한 독소조항이 담긴 계약서에 날인을 했더라도, 회사이익을 위해 정보를 신중히 수집하고 정당한 절차와 사정검토를 통해 의사결정이 내려졌다면 배임죄는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사내 전문부서 합의(내지 검토)가 이뤄졌고 오랜 시간 동일한 내용의 기안이 반복되어 왔다면, 직원의 독단적인 범죄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법적인 처벌·배상책임은 면하더라도, 회사 내부의 책임(징계)은 피하기 어렵다. 사손에 대한 내무감사(징계위원회 포함)가 개최되며, 그 결과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과 징계도 이어질 것이다. 다만 그 책임을 한 사람이 부담하기 보다는, 전결권자들이 책임을 분산하게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상위 결재권자의 책임을 더 크게 볼 것이다. 전결(專決, 오로지 결정)은 상위 결재권자가 업무효율을 위해 특정 범위의 결재권한을 하위 직위자에게 미리 위임하고, 위임받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부서(내지 준법감시·리스크관리)에 대응하기 위해 방어자료(면책용)를 미리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해당 결재를 구성하는 자료(결재문서·합의의견·검토자료·공문·이메일·회의록·녹취록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개인공간에 백업(출력·캡처 포함)해 두는 편이 좋다. 어느 순간 회사에서 회사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막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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