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법적 형태는 자금을 맡기는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계약형(수익자, 현 투자신탁) : 주식형·채권형 수익증권
회사형(주주, 현 투자회사) : 뮤추얼 펀드(현재 ETF·리츠·인프라펀드)
1998년 자본시장 개방조치의 일환으로 선진국형 간접투자기구(회사형)이 도입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투신사나 은행에서 판매한 증권투자신탁(계약형)이 주류였다. 계약형은 주식 대신 수익권(수익증권)을 가질 수 있었는데, 배당받을 지위만 가지고 있었다. 계약형은 언제든지 투자신탁회사(투신사) 창구에서 환매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 다음 3개의 주체가 신탁계약을 맺었다.
투자자
위탁자 : 투신사
수탁자 : 은행
뮤추얼펀드는 그 자체가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였으며, 투자자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뮤추얼펀드 도입 초기 폐쇄형(중도환매 불가)이 많아,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펀드주식의 상장이 필요했다.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계약형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1980~1990년대 증시를 움직인 주체는 다음 국책 3대 투신사(한국·대한·국민)이었는데, 다른 금융회사는 투자신탁(펀드) 상품를 운용·판매하지 못하여 독점권을 부여했다.
한국투자신탁(1974년) : 한투투신운용 →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한투자신탁(1977년) : 대투투신운용 → 하나자산운용
국민투자신탁(1982년) : 현대투자신탁(1996년)→ 푸르덴셜투자신탁운용(2004년) →한화자산운용(2010년)
1994년 대한투신은 여의도 본사사옥(현 하나증권빌딩)을 신축했는데, 국유화 이후 대투투신운용·대한투자증권으로 분리하는 구조조정을 했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민영화를 추진했고, 2005년 하나금융지주가 대한투자증권(대투투신운용 포함)을 인수했다. 대한투자증권 사명은 하나대투증권을 거친 후, 현재의 하나증권이 되었다.
투신사는 대중에게 예금 외의 간접투자(주식·채권형 펀드) 개념을 보급했다. 현재 펀드는 운용·판매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만, 투신사는 판매까지 독점했다. 준정부기관에 가까웠던 투신사는 정부의 입김에 따라 증시를 부양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다. 1989년 코스피지수가 1,000p를 돌파한 후 증시가 폭락하자, 노태우 정부는 투신사에 증시부양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투신사는 은행에서 차입한 고금리(연 10~15%)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했고, 그럼에도 1990년대 내내 주가하락이 지속되면서 엄청난 이자비용과 주식평가손실을 누적시켰다. 2000년 정부는 각 투신사에 공적자금(2.5~4조원)을 투입하여 국유화했다.
투신사 부실의 원인은 운용·판매의 결합과 방만한 고유계정 운영이었다. 이후 투신사의 판매부문은 증권사에게 분리매각되었고, 자산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투자신탁운용사(투신운용사) 체제로 완전히 재편되었다. 2000년대 중반까지 기존 투신사를 투신운용사로 부른 반면, 신규 운용사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로 불렀다. 2009년 자본시장법이 통합시행되면서 법적 명칭이 일원화(자산운용사)되었다.
'부동산·금융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금융] 정리의 시작, 부실금융회사 (0) | 2026.08.27 |
|---|---|
| [서울] 역대급 기획부동산, 영동2 (0) | 2026.08.25 |
| [부동산] 용도가 제한된, 주한미군 부지 (0) | 2026.08.25 |
| [금융] 실적주의 끝판왕, 헤지펀드 (0) | 2026.08.23 |
| [금융] 모든 것을 위협하는, 채권시장 (0) | 2026.08.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