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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세금 면제특례가 있는, 이혼

by Spacewizard 2026.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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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여당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공동명의·다주택 부부에게 과도한 세금부담을 주면서, 이혼조장 과세라는 우스개소리도 나오는 듯하다. 실제 양도세 부담이 큰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현실적인 절세 시나리오로 이혼이 거론되기도 하는데, 이혼에 따른 위험부담과 그로 인한 N억원의 세이브를 비교형량하지 않을까 싶다. 이혼에 따른 경제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위자료 :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
재산분할(재산청산) :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

 

위자료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되며, 불법행위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손해)은 이혼이 법적으로 성립(확정)된 때에 비로소 완성된 것으로 보며, 이혼이 확정된 날(협의이혼 신고일 내지 판결확정일)을 기한의 시작점으로 판단한다. 만약 배우자가 아닌 상간자(불륜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외도사실과 함께 상간자가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혼위자료는 통상 1,000~5,000만원 사이에서 책임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2026년 노소영이 받게 된 이혼위자료 20억원(1심 1억원)은 역대 최대금액으로,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기여도(경제활동·가사·육아 등)에 따라 분할된다. 유책배우자도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청산 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할 경우, 양수인에게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별도)만 부담하게 된다. 즉 양도인에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증여세는 없다사실혼 관계의 파탄에도 재산분할 청구 및 이에 따른 면제특례(증여세·양도세)는 적용된다. 등기원인에 <재산분할>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길 경우에는 <유상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취득세 과표기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기에, 시가보다는 70%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취득세율은 이혼재산분할 특례(지방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대 2.2%이다. 

 

특례세율(취득세율) : 1.5%
지방교육세 : 0.3%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이 85㎡ 초과) : 0.4%

 

과거에는 협의이혼에만 1.5% 특례를 적용했으나, 법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재판상 이혼(소송·조정)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에도 동일한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차익이 큰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정책을 피하기 위해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재산분할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양수받은 배우자는 매도시 보유기간 기점을 양도인(전 배우자)의 최초 취득일을 승계하기에, 이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에 기존 보유기간이 인정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는 인별과세이기에, 부부가 각각 1채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다주택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초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N천만원에 달하는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합의이혼을 선택할 유인이 높다.

 

실제 자산가들은 절세방안으로 극단적인 이혼보다는 부담부증여(자녀)를 선택하기도 하며, 분할납부로 버티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국세청은 이혼부부가 실제 한 집에서 동거하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는데, 추적방법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교통카드 승하차 위치, 휴대폰 기지국 위치, 자녀의 학교 주소 등이 있다. 위장이혼 적발시에는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40% 등) 부담이 매우 커진다. 또한 서류상 이혼을 했다가, 당사자 일방의 변심할 수 있는 리스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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