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역사·도시

[역사] 식민지 정책의 수단, 교육차별

by Spacewizard 2026. 7. 13.
반응형

일제강점기 일제는 식민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교육을 활용했는데, 조선인에게는 제한적·차별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했다. 고등교육 대신 저급한 실업교육을 강요했으며, 그저 일본의 충량한 신민(일본어에 능한 근면성실한 노동자)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실제 조선인의 민족의식·민족문화를 말살하는데 기여했다.
 
1905년 조선에 일본의 교육제도가 도입되면서, 4월 개학이 자리잡았다. 1906년 일제통감부가 공포한 보통학교령에서 조선인이 다니는 소학교(8년제, 초등교육기관)를 보통학교(4년제)로 했다. 하지만 1909년 일본에서 시행한 의무교육을 조선에서도 실시하면서, 조선 내 일본인의 초등교육은 소학교(6년제) 의무교육으로 행해졌다. 참고로 1886년 공포된 일본 소학교령에 따라, 메이지시대 소학교는 4년제 심상(尋常)소학교와 4년제 고등(高等)소학교가 설립·운영되었다. 사실상 8년제로 운영되던 일본의 초등교육이 23년 만에 6년제로 축소한 것이다.

 

1908년 제정된 사립학교령에서는 정부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는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일제는 사립학교 탄압을 통해 교육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1911년 제정된 조선교육령은 일본어·일본문화의 주입을 강화했고, 다음의 학제를 통해 일본인과의 교육차별을 두었다. 
 
보통학교 : 보통·고등보통·여자고등보통
실업학교 : 농업·상업·공업·간이실업
전문학교 : 법률·경제·의학·농상공업
 
일본인 초·중등 교육기간은 11년제(소학교 6년, 중학교 5년)였던 반면, 조선인은 8년제(보통 4년, 고등보통 4년)에 불과했다. 그나마 여자고등보통학교는 3년제였다. 이후 조선교육령은 다음과 같이 3차례 개정되었다.
 
2차 조선교육령(1922년, 1차 개정) : 학제개혁(보통학교 수업연장), 사범학교·대학 설립기반 마련
3차 조선교육령(1938년, 2차 개정) : 학교명 통일, 황국신민화(민족말살), 사립중학교 설립과 조선어 금지
4차 조선교육령(1943년, 3차 개정)) : 조선어교과 선택과목, 기독교 교육 억제

 

1922년 조선교육령 개정으로 보통학교도 최대 6년까지로 수업연한이 늘어나면서, 보통학교·소학교 간의 학제차별이 다소 완화되었다. 다만 보통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부모가 사친회비(학교운영기금)를 납부해야 했다. 1941년 국민학교령에 따라 심상소학교·고등소학교는 국민학교(초등과·고등과)로 통합되었다. 1938년 학교명이 통일되기 전까지, 일본인 조선인은 이원화된 학제를 따랐다. 일본인을 위한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았다. 
 
심상소학교
고등소학교 : 중학교 진학준비
중학교(中學校) : 5년제
고등여학교(高等女學校)

 

소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성별에 따라 중학교·고등여학교로 진학했다. 중학교가 상급학교(고등학교·전문학교·대학)로 이어지는 엘리트 코스의 시작이었다면, 고등여학교는 여성에게 필수적인 교양·기예(가사·가정 등)을 가르치는데 초점을 뒀다. 조선인은 직업교육 중심의 학제였는데, 초·중등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았다. 
 
보통학교 : 4년제
고등보통학교 : 4년제
여자 고등보통학교 : 3~4년제
 
고등보통학교은 소수의 조선인 엘리트에게 허용되었고, 극히 일부의 졸업생만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다. 고등보통학교 졸업생 대다수는 취업(관·회사·학교 등)을 통해 생업을 이어갔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