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여당(민주당)의 지원으로 다음의 검찰개혁 3법을 본회의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개정) :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청법(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의 수사권을 규정했고, 경찰로 하여금 혐의가 있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한다. 경찰이 수사종결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검경은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검찰청법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다음 6개의 범죄로 한정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를 수사·기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 검사가 포함된다. 과거 검찰청(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다보니, 기소 전에 무혐의로 결론나는 일이 많았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공수처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2022년 4월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항목을 기존 6개에서 2개(부패·경제)로 축소시키면서, 검찰의 권한을 추가로 약화시켰다. 흔히 말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일환이었다. 2022년 5월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별건 수사를 금지했고,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은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동훈(법무부장관)은 검수원복을 단행했다. 2022년 9월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법에서 정한 검찰수사범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이라고 명시한 것을 확대해석한 것이다. 기존의 2개 항목에 선거범죄·공직자범죄·방위사업범죄를 추가시켰다. 2023년 10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도 개정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를 원칙화했다. 보완수사 사건을 검사·경찰이 분담하되, 검찰이 분담 기준을 판단하도록 했다.
하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검찰 권한은 축소를 넘어서는 타격을 받게 되었다. 2026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될 예정인데, 1948년 출범 후 78년 만의 검찰개혁 결과이다. 1948년 이전에도 검찰제도는 존재했지만, 현대적 독립 검찰청 형태는 정부수립 후에야 갖춰졌다. 1895년 재판소구성법(갑오개혁)이 공포되면서 등장한 검사는 수사·기소권을 행사했는데, 독립기관이 아닌 재판소 소속 직원이었다. 1912년 조선형사령으로 검사에 경찰 지휘권 부여했다. 해방 이후 법원 내 검사국 형태로 운영되어 오다가, 1948년 검찰청으로 독립했다. 2026년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와 기소는 다음과 같이 분리될 것이다.
중수청(행안부 산하) : 수사
공소청(법무부 산하) : 기소·공소유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존치시킬지 여부가 남아 있다. 2026년 3월 도입된 재판소원제(확정판결 재심)은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높인 반면, 대법원의 권위는 상대적으로 하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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