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홈플러스는 퇴직연금 적립금 1,100억원을 미납되었다고 알려졌는데, 현재 유동성 위기에 처한 많은 기업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홈플러스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15개 금융기관에 분산운용해왔으나, 2025년 3월 기업회생 절차의 개시로 미납되기 시작했다. 미납액은 2025년 납부해야 할 적립금 540억원과 대법원의 통상임금 기준 변경 판결(2024년 12월)로 발생한 추가 적립금 560억원이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에 미납액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것이다.
연금보험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장치로 등장했으며, 고령화로 인해 그 중요성을 더 크다 할 것이다. 하지만 COVID-19 이후 경기침체가 점차 악화되면서 연금보험 해악이 증가하고 있다. 가계에서 소득이 줄어들어 고정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부동산대책의 남발로 인한 대출규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기조가 지속되면서, 그 대안으로 연금보험이 해약되고 있는 것이다. 이전 글 <다시 찾아온 자산사이클, 금리인하>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핵심 중 하나가 수요억제 차원에서의 대출규제라고 언급했었다.
노후생활의 보루, 퇴직연금
현재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05년 12월 정부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했는데, 이는 1961년 도입된 후 40년 이상 시행된 퇴직금 제도의 후속제도이다. 과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퇴직연금의 적립금의 운용주체에 따라 다음 3가지로 구분된다.
확정급여형(DB) : 사용자 적립 + 사용자 운용
확정기여형(DC) : 사용자 적립 + 근로자 운용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형) : 근로자 적립 + 근로자 운용
회사부담금의 납부 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해진 내용이 없고,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다.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DB형은 퇴직 후 수령할 급여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는 반면, 근로자가 운영방법을 결정하는 DC형은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 후 수령할 급여액이 달라진다.
IRP형은 회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으로,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DB형·DC형과는 별개로 추가가입이 가능한다. IRP는 회사부담이 아닌 개인부담인 만큼, 연말정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IRP은 적립형 외에도 퇴직형이 있는데,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일시금은 IRP통장으로만 옮길 수 있다.
이자가 붙는, 회사부담금 미납
개인적으로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현재 년 2회(6월말·12월말) DC형에 불입하고 있으면, 이전 근무처에서 받은 퇴직일시금은 IRP계좌에 보관되어 있다 일반적인 DC형 규약에서는 회사부담금 미납시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근로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는 각 규약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강제사항이 아니다.
부담금 정기납부일 이후에 지연납부하게 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추가납입해야 한다. 이자기산일은 규약에 따라 정기납부일 이후의 특정날짜가 될 수 있다.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완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 완납지연은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연금 부담금의 정기납부를 지연한다 해도,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3항·제5항과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0조 제3항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20조 제5항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 연 100분의 20
여전히 선호되는 일시수령, 퇴직연금
퇴직연금도 일시적인 목돈으로 여기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고, 여전히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한다. 세제혜택도 연금으로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퇴직연금을 받기 위한 계좌는 IRP통장(퇴직형)가 유일한데, 단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라면 예외이다. IRP통장은 가급적 주거래은행이나 급여통장이 개설된 은행이 아닌 곳에서 개설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퇴직금 정보가 신용대출(마이너스대출 포함)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 상 일시금 수령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금 방식의 수령은 세금의 30% 할인을 받게 되는데, 퇴직소득세의 70%를 분할납부하게 된다. 오래 근무할수록 수령방법(연금·일시금)에 따른 세액차이가 거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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