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로 타인이 수행1 [금융] 유사수신과 헷갈리는, 투자계약증권 2023년 3월 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주식리딩방으로 인해 발생한 과거 투자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편취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를 사칭하고 심지어 가짜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는 스마트폰의 일상화 이후 자리잡은 두 가지의 투자수단인 주식리딩방과 가상화폐이 등장한다. 유사수신은 오래 전부터 횡행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다양한 유혹수단과 융합되는 모양이다. 인가받지 못한 금융회사, 유사수신업체 한국에서 합법적 수신행위를 하려면 금감원의 인가를 받아야만 하며,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신행위를 한다면 불법적.. 2023.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