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조매각권1 관리비 부담이 가중된, 신탁사 현행 신탁법(2012. 7. 26. 시행)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에 관한 담보신탁 사안에서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탁계약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수탁자가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대법원에서 정리되었다. 2025년 2월 집합건물 관리단(원고)이 위탁자(피고A, 시행사)와 신탁사(피고B)를 상대로 낸 관리비청구소송상고심에서, 원심(원고패소)을 파기하였고, 신탁사가 관리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책준관토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신탁사 입장에서는 꽤나 불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수탁자의 최강 권리, 비용상환청구권수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공과(공과) 및 기타 신탁사무처리비용은 부담하는 바, 신탁재산·고유재산으로 변제하게 된.. 2025.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