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과세1 [부동산/제도] 등록임대주택 아닌 혜택, 거주주택 2024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6조 제5항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는데, 해당조항(2020년 8월 개정)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도록 한 자동말소에 관한 내용이었다. 헌재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청구인(기존 임대사업자)들의 신뢰가 침해받는 정도는 임대주택 제도의 개편 필요성, 주택시장 안정화 및 임차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보장과 같은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는 일부 유형(단기·아파트장기일반)을 폐지와 함께 현행 중인 폐지유형의 자동말소 내용을 담았다. 이전 글 전문가 못지 않아야 하는, 등록임대사업자>에서는 202.. 2024.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