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산법2 부실금융을 정리하는, 예보 이전 글 금리인상이 서서히 죄어온, 은행 파산>에서는 SVB가 자본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채권·주식·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바이럴로 인해 뱅크런의 가속화와 주가폭락이 초래되었고, 결국 금융당국이 개입하였다고 언급했었다. 이는 부실금융회사에 대해 신속한 대응·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 금융회사가 부실해지면 투자자·예금자는 손실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융시장 전체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다. 이 법은 부실금융기관을 신속히 처리하고, 금융지주회사·대주주가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산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예상 외의 역할을 하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2025. 2. 20. 부실낙인의 점잖은 표현, 시정조치 2024년 11월 27일 오전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금융회사에 내릴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 중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다. 아마도 부동산신탁업계에서는 초유의 사태라서, 이후의 진행경과·후폭풍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무궁화신탁은 9월말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125%로 공시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 결과 69%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무궁화신탁은 2025년 1월 24일까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자체 정상화 추진(유상증자, 자회사 정리 등)인수·합병 계획 수립·이행(금융지주사 자회사 편입 포함)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 제한신규 6개월 영업정지(차입형·책임준공형 토지신탁) 금융위 사무처장의.. 2024. 1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