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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실금융을 정리하는, 예보

by Spacewizard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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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 <금리인상이 서서히 죄어온, 은행 파산>에서는 SVB가 자본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채권·주식·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바이럴로 인해 뱅크런의 가속화와 주가폭락이 초래되었고, 결국 금융당국이 개입하였다고 언급했었다. 이는 부실금융회사에 대해 신속한 대응·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 금융회사의 부실은 투자자·예금자의 손실을 넘어 금융시장 전체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다. 이 법은 부실금융기관을 신속히 처리하고, 금융지주회사·대주주가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산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역할을 진행하는데, 미국에서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시장의 파수꾼, 예보

 

예금보호공사(KDIC, 예보)는 흔히 예금자보호를 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급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예보가 원금(이자 포함) 1인당 최대 5,0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잘못 송금된 돈에 대해서도 최대 5,000만원까지 반환(착오송급 반환지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예보에게 부여된 더 중요한 역할은 금융시스템 안정으로,  이를 위한 예보의 역할은 크게 다음과 같다.

 

부실금융회사 정리 : 청산관리인·파산관재인

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책임추궁

금융회사 경영분석 등을 통한 부실의 조기 확인·대응

예금보험기금 조달 및 지원자금 회수

 

금융위원회·예보는 부실금융기관을 적절한 방법으로 정리하게 되는데,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부실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을 기반으로 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하여 구체적인 정리방식을 결정한다. 예보는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뒤따르는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지급과 각종 자금지원을 하게 되는데,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2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공사는 예금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해당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계약이전의 명령, 파산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실징후가 보이는 금융회사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파견·감사하게 되는데, 이 때 예보 소속의 직원도 1명 정도 파견하게 된다. 이는 추후 해당 금융회사에 예보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예보는 다음 4가지 지원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최소비용의 원칙

손실분담의 원칙

자구노력의 원칙

투명성·객관성의 원칙

 

최소비용의 원칙은 좁게는 직접적인 공적자금을 대상으로 하지만, 넓게는 금융 시스템리스크 증가로 인한 국민경제적·사회적 손실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 부실금융기관의 직원들은 고용보장을 받고 싶을지라도, 예보는 최소비용의 원칙에 의거하여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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