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작물1 아파트 내 손해배상, 안전성 세상을 살다보면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난다. 무사한 경우도 있지만, 상해를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사고의 순간은 찰나이지만, 몇 배속으로 천천히 재생하듯 생생히 기억하곤 한다. 마치 뇌(아님 우주) 속에서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조명하듯이. 암튼 인생에서 사고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가오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들고 소송을 준비한다. 현대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손해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민법 제750조와 제758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 2025.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