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익 보장1 [금융] 유사수신과 헷갈리는, 투자계약증권 2023년 3월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주식리딩방으로 인해 발생한 과거 투자손실을 보상해주겠다고 접근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투자를 유도하는 사기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사칭(금융당국·금융회사 등)은 물론 가짜서류까지 제시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폰의 일상화 이후 자리잡은 2가지의 투자수단으로, 주식리딩방·가상화폐이 있다. 유사수신은 오래 전부터 횡행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다양한 유혹수단과 융합되는 모양이다. 인가받지 못한 금융회사, 유사수신업체 한국에서 합법적 수신행위를 하려면 금감원의 인가를 받아야만 하며,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신행위를 한다면 유사수신행위(불법)이 된다. 투자자를 불법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광고를 동원할 .. 2023.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