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상계엄1 잊혀져 있던 군정, 계엄 계엄(戒嚴, Martial law)은 군대를 행정·사법에 투입하는 국권발동을 말하며, 계엄령은 계엄을 선포하는 행정명령이다. 계(戒, 경계할)와 엄(嚴, 엄할)이 합쳐진 말로, 비상사태에 군대가 시민들을 엄격히 단속하고 경계한다는 의미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 의한 문민통제(civil control)을 기본으로 하며, 군사병력은 국민을 통치·통제하는 위치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전쟁·사변(내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평시의 공권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혼란·소요 ·일탈가 발생한다면, 정국안정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계엄을 통해 군대를 배치할 수 있다. 계엄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군대가 치안을 맡으며, 추가적으로 군사·공안 목적으로 인원·물자의 동원이나 민간인 구금·체포 등의 물리력 동.. 2024.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