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PF 전환1 내려 놓을테니 살려만 줘, PFV 부동산 시행은 여러 형태의 주체로 진행이 가능한데, 크게는 개인·법인으로 구분된다. 법인은 다시 일반법인·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로 나뉠 수 있다. SPC의 한 형태인 PFV는 대형사업에 자주 활용되는 비히클(Vehicle)로, 최근 대장동·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보도와 브릿지론 기한이익상실(EOD, Events Of Default) 보도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도 알려졌다. 오늘은 PFV와 현 시장에서 PFV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자.SPC 중의 하나, PFV 페이퍼컴퍼니인 SPC는 사업규모나 자본금이 작은 경우에 활용되는 상법상 회사(주식·유한)로, 최소자본금 기준과 법인세 감면혜택이 없다. 수익증권의 구성에 제한이 없으며, 일반법인과 마찬가지로 신탁구도를.. 2023. 3.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