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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2

[금융] 유사수신과 헷갈리는, 투자계약증권 2023년 3월 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주식리딩방으로 인해 발생한 과거 투자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편취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를 사칭하고 심지어 가짜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는 스마트폰의 일상화 이후 자리잡은 두 가지의 투자수단인 주식리딩방과 가상화폐이 등장한다. 유사수신은 오래 전부터 횡행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다양한 유혹수단과 융합되는 모양이다. 인가받지 못한 금융회사, 유사수신업체 한국에서 합법적 수신행위를 하려면 금감원의 인가를 받아야만 하며,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신행위를 한다면 불법적.. 2023. 4. 19.
[금융] 거대한 변화의 서막, 토큰증권 2020년 뮤직카우는 조각투자로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 그 사업모델이 사실상 주식을 상장한 뒤 사고파는 형식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 인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2022년 금융감독원이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청구권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한 이후, 이어 한우나 미술품 조각투자와 관련해서도 분할소유권을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처럼 여러 산업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조각투자 열풍으로 투기 조장과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조각투자처럼 다양한 권리를 사고 파는 블록체인(분산원장) 거래 일부를 자본시장법 틀 안에 두고 관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증권형 토큰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해 기존 제도 안에서 이를 발행하고 유통할 수..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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