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한 뒤, 나의 사건검색(대법원) 진행내용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심사결과)가 내려진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보정명령(補正命令)은 소장이 형식·요건상 불완전하거나 하자가 있는 부분을 일정 기간 내에 보완하라는 취지의 절차상 조치로, 재판장이 각하(민사소송법 제254조)에 앞서 보완을 요구하는 형식적·기초적 심사결과이다. 손해배상소송(불법행위·채무불이행 등)에서 자주 나오는 보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 표시 문제
청구취지·청구원인 기재 문제
인지·송달료 문제(미완납)
관할·절차 문제
피고의 이름·법인명·주소가 불명확하거나 등기부·주민등록과 다른 경우가 가장 흔한 케이스이다. 법인·단체의 대표자 표시가 누락되어도 보정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 청구금액의 산정근거(이자율·기산일 등)가 모호한 경우나, 추상적인 소장내용(손해발생 경위, 인과관계, 위법행위 등)으로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우선 명령서의 내용(무엇·언제·어떻게)을 정확히 파악한 후 기한(통상 7일·14일 등) 내에 적정한 방식으로 보정해야 한다. 기한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소장 일부를 수정·정정해야 한다. 적절한 보정이 이뤄진 이후에야,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본격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기한 내에 보정이 없거나 불충분하면, 소가 각하될 수 있다. 특히 인지·관할·청구내용의 보정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이 본안심리로 넘어가지 못한다.
보정명령에 앞서 보정권고가 내려질 수도 있는데, 보정명령과 달리 응하지 않더라도 자동각하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사에서 핵심쟁점에 대한 입증보완 권고를 무시하면, 해당 부분이 입증 부족으로 인정될 위험이 있다.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속으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기에, 권고취지를 파악하여 추가적인 서류·소명서·보정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것이 좋다. 재판장이 정식으로 내리는 보정명령과 달리, 보정권고는 재판부가 재판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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