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DC형 규약에서는 회사부담금 미납시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근로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는 각 규약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강제사항이 아니다.
부담금 정기납부일 이후에 지연납부하게 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추가납입해야 한다. 이자기산일은 규약에 따라 정기납부일 이후의 특정날짜가 될 수 있다.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완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 완납지연은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연금 부담금의 정기납부를 지연한다 해도,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3항·제5항과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0조 제3항>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20조 제5항>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 연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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