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검찰(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 신한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는데,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2020∼2023년 신한자산신탁 직원들이 신탁업무를 하면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상 수재·알선수재 혐의에 해당된다. 검찰은 총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 중에는 전직 직원이 이직한 부동산신탁사 사무실까지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한다.
최근 2~3년 동안 금감원은 증권사·운용사·신탁사 임직원의 부조리에 대한 대대적인 종합·수시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이번 신탁사 압수수색도 현장감사 과정에서 금품수수 혐의가 포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혐의 조사, 문답
금감원은 여러 목적으로 금융기관 현장감사를 나가는데, 그 중에는 위법 혐의를 파악하기 위함도 있다. 문답(조사)는 혐의자와 관계인과 대면시켜 위법사실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한 후 문답서의 형태로 관리하는 조사방식이다. 문답조사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임의적 행정조사로서, 수사기관에 수사단서를 제공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절차이다.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수사와는 구별되며, 하급심 판례에서도 금감원의 문답조사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수사가 아니어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피조사자 입장에서는 문답을 회피하려고 하면 안된다.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문답조사 출석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체포·압수수색 등)가 개시될 수 있다. 현장검사로부터 1달 가량이 지나면, 피검기관은 검사의견서를 전달받게 된다.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금융회사·임직원의 위법사항(혐의)이 적시하여, 제재 대상기관·대상자에게 확인하는 절차이다. 제재대상자가 이에 대한 소명의견서를 보내면, 금감원 검사국은 이를 토대로 제재 사전조치안을 작성하게 된다.
금감원의 조치를 받는, 검찰
금감원은 위법 혐의에 대해 다음 3가지 형태의 조치를 취한다.
고발 : 상당한 증거 확보
통보(수사의뢰)
전달(참고사항)
현장검사 과정에서 상당한 증거자료들이 확보되면, 금감원은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이 때 검찰은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고발보다 수위가 낮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의뢰를 통보(요청)하는데, 수사의뢰 결정은 금감원에 파견된 검사가 하게 된다. 불법행위가 있다는 선제적 판단(혐의 포착) 하에 조사가 한계에 봉착하는 경우에도 수사의뢰를 통보할 수 있는데, 혐의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수사의뢰의 부당함을 밝혀 불송치결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고자료 전달은 확실한 혐의를 잡지 못하여 혐의기재를 하지 않았지만, 확보한 정황증거 등을 검찰에 넘기는 것이다. 수사여부는 검찰이 판단하게 된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할 경우, 고발·통보 조치를 하게 된다. 고발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수사사건번호가 바로 부여되고, 수사담당자가 정해지면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이에 대한 대응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 반면 통보사건은 수사사건번호가 정식으로 부여되지 않음에 따라, 사건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편이다. 수사기관의 통보사건 조사 과정에서 금감원의 사실관계 파악에 문제가 있음을 면밀히 소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실관계 속에서 법리적으로 범죄가 되지 아니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수사의뢰는 검사의 조사단계(구 내사단계)를 통해 다음과 같이 입건여부를 처리한다.
입건 : 형제번호 기재(조사사건부 비고란)
입건유예 : 범죄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는 없음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조사중지 : 피의자·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수사진행 불가
이송 : 동일한 내용의 조사사건을 다른 검사가 수사 중
각하
애매한 영역, 수사의뢰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고발은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의뢰에 관한 내용은 없다. 고소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행위이다. 반면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행위라고 생각되는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개별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에서는 수사의뢰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으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서는 고발과 수사의뢰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적 물의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위법성의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고, 위법성·고의성 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거자료, 관련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수사당국에 고발한다. 사회적·경제적 물의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위법성·고의성의 혐의는 충분하나, 검사권의 한계 등으로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당국에 통보한다.
금감원의 수사의뢰는 이러한 통보규정에 기반하고 있으며, 검찰수사규칙에서는 조사사건으로 분류된다. 다만 개인·단체가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은 진정·탄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유관기관에서도 증거부족 등으로 고발할 정도가 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수사의뢰이다.
비슷하지만 크게 다른, 부서명
금감원 내에는 다음의 주요부서가 있는데,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
감독 : 금융제도
검사 : 금융기관
조사 : 불공정거래(개인)
감독국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제도를 관리·개선하는 부서로, 2개국(자본시장감독국·자산운용감독국)이 있다. 감독국은 증권사·운용사(부동산신탁사 포함)의 사업인가권을 가지면서 자본비율을 규제한다. 검사국은 금융회사로 현장점검을 나가서 자료를 확보·분석하여 문제를 발견하는 부서로, 세간에 흔히 알려진 부서이다.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이후 검사국의 업무강도가 크게 증가했다. 2023년 이후 수시검사·정기검사 횟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성과도 많았다. 하지만 금감원 내에서는 검사국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도 나타난다고 한다.
조사국은 불공정거래를 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쉽게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검사국이라 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행위 등이 있다. 금감원 내에서 전문지식을 쌓는데 한계가 있어서, 조사국은 회계국과 함께 비선호 부서로 분류되고 있다.
금감원 검사국이 신탁사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은 통보(수사의뢰)와는 다른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일단 금감원 자체적으로 혐의를 밝힐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여러 언론들을 통해 수사사실을 알린 것만 봐도,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금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경법 범죄는 양형이 가볍지 않을텐데...
댓글